상속재산·채무 조사
재산(부동산·예금·차량)과 채무(대출·카드·보증)를 함께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조사가 한정승인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랑 뭐가 다른 거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둘 다 상속채무를 막는 방법이지만, 책임 범위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책임 범위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 재산·빚 모두 포기 (아무것도 안 받음) |
| 재산이 남으면 |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 | 남는 재산도 받지 못함 |
| 다음 순위 상속인 | 넘어가지 않음 (본인 선에서 정리) |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감 (주의)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
| 이후 절차 | 신문 공고 등 청산절차 필요 | 별도 청산 없음 |
상속재산 조사 → 재산목록 작성 → 3개월 내 신고 → 청산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재산(부동산·예금·차량)과 채무(대출·카드·보증)를 함께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조사가 한정승인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목록 작성이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수리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신문 공고·최고를 거쳐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청산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경위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3개월 기한, 상속재산목록의 정확성, 청산절차 — 하나라도 어긋나면 단순승인 간주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상속 관계와 서류를 16년 실무의 대표 법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재산목록을 빠뜨리거나 청산 순서를 놓치면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더스가 재산·채무 정리부터 신고·청산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한정승인 신고서·상속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과 신고 지원을 진행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 조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한정승인 수리 여부와 청산 결과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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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과 빚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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