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평택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택항·물류일로 하루가 도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은 어떻게 하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면허도 잃는 건가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평택은 관할이 따로 있어 제출처부터 헷갈리기 쉬운데요, 각 절차에 맞는 서류를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평택은 항만·물류 운송과 화물 운전 종사자가 많아 면허가 곧 생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측정 수치별로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이 뒤따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기준 | 면허 행정처분 |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 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측정 거부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2회 이상 위반 | 가중 적용 (수치·전력에 따라 상향) | 면허 취소 (결격 2~3년) |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범위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정이 더해지면 처벌·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은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청·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에는 정식재판·의견서·탄원서가, 면허 행정처분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이 대응 서류가 됩니다. 각 서류는 기한이 짧아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평택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수사·행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준비해야 양형·처분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합니다. 평택은 수원 본원이 아닌 평택지원 관할이라, 제출처를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서류가 헤매지 않습니다.
| 구분 | 평택 사건의 관할 |
|---|---|
| 형사 (수사) | 관할 평택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 형사 (재판·정식재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면허 행정처분 |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
정식재판을 판단하는 곳은 평택지원 법원이고,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판단하는 곳은 처분 기준을 정해 온 경찰청·심판기관입니다. 평택은 항만·물류·화물 운송과 미군기지 상권을 낀 지역 특성상 심야·새벽 이동이 많고, 그만큼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 어떤 형식과 근거가 요구되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를 근거와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소명 서류의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처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평택지원·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 맞춰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정식재판청구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의견서·탄원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처분의 취소·감경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경찰청·심판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청구·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처분 통지서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평택지원·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 맞춰 어디에 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