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라 어느 대목이 왜 재수사되어야 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구성해야 다시 움직입니다.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왜 ‘혐의없음’일까?”
“이대로 끝내면 억울한데, 이제 뭘 할 수 있지?”
경찰의 불송치·각하는 끝이 아니라 한 단계일 뿐입니다.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결정을 내린 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이의신청 | 검찰 항고 | 재정신청 |
|---|---|---|---|
| 대상 결정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항고 기각 등 불기소 |
| 접수처 | 불송치한 경찰서 | 관할 고등검찰청 | 관할 고등법원 |
| 기한 | 통지 후 기간 제한 없음(단, 신속히) |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
| 결과 | 사건을 검찰로 송치 | 재기수사·공소제기 명령 |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라 어느 대목이 왜 재수사되어야 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구성해야 다시 움직입니다.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등 불변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확보·분석하고 남은 시간에 맞춰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도 수사기록의 어느 지점을 반박하느냐에 따라 재수사 명분이 서기도, 그대로 묻히기도 합니다. 결국 그 서면을 읽고 판단하는 건 검사입니다. 리더스는 검사가 경찰 서류의 어디를 먼저 의심하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막연한 재수사 요청은 그대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 주는 이의신청서·항고이유서를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항고이유서·재정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재수사·재기수사·인용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남은 기한 안에 무엇부터 준비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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