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형사)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용인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흥·처인 쪽은 차 없이는 출근이 안 되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일은 어떡하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면허 행정처분까지 따로 받는 건가요?”
용인은 지역이 넓고 대중교통보다 자차 통근이 많은 생활권이라 면허 문제의 무게가 더 큽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기준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기준 (제148조의2) | 면허 행정처분 |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2회 이상 위반 | 가중 적용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위 수치는 법령이 정한 처벌·처분의 범위이며, 실제 형량과 면허 처분은 사고 여부·전력·정황 등을 반영해 수사기관·법원·경찰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드리는 표가 아닙니다.
형사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각기 제출처와 기한이 다릅니다.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용인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을 구할 사정을 사실에 근거해 소명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수사·행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참작을 구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절차 진행 전에 준비해야 양형·처분 검토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와 면허 행정처분은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제출처를 처음부터 관할에 맞게 잡아야 서류가 헛돌지 않습니다.
용인시(기흥구·수지구·처인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처분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이 관할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용인은 경기남부 지역이라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기흥·수지·처인 어느 구에 거주하든 면허 행정처분의 창구는 동일하며, 이의신청서는 이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판단하는 곳은 처분·수사 기준을 정해 온 기관입니다. 어떤 사정이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 어떤 형식과 근거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소명 서류의 방향이 잡힙니다. 리더스는 그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사정이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를 근거와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소명 서류의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처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서·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탄원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변론·수사 대리·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인용·변경 등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는 법원·경찰청·심판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처분 통지서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용인 관할(수원지방법원·경기남부경찰청) 기준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