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불안하신가요?

“면허가 취소되면 분당·판교로 출퇴근은, 일은 어떻게 하지…”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면허도 잃는 건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남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는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과 면허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구간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전력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행정처분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벌점 100점)
0.08% ~ 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측정 거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취소
2회 이상 위반 가중 처벌 (형사 + 행정) 면허 취소 · 결격기간 가중

※ 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처분의 일반 기준입니다. 실제 형량·처분 수위는 사고 여부, 전력, 정황 등에 따라 수사기관·법원·경찰청의 판단으로 개별 결정됩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절차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다투는 통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절차의 제출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이의신청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청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3

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성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식재판이 열리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의견서 · 탄원서(반성문)

수사·행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절차 진행 전에 준비해야 양형·처분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성남(분당·수정·중원) 음주운전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수사·기소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제출처와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같은 소명이라도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가 다르게 읽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판단하는 곳은 처분·수사 기준을 정해 온 기관이고, 성남 정식재판은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 어떤 형식과 근거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소명 서류의 방향이 잡힙니다. 리더스는 그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처분 기준을 알아야, 무엇을 소명할지 보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를 근거와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소명 서류의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처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서·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탄원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변론·수사 대리·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인용·감경 등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는 심판기관·법원·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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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과 처분 통지서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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