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평촌에서 잠깐 차를 뺀 건데, 면허가 정말 취소되는 걸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출퇴근에 쓰던 면허까지 잃는 건가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이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어느 절차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된 수치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눕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0.05%와 0.2%는 전혀 다른 절차로 흘러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법정형) | 면허 행정처분 |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
| 0.08%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결격 2년) |
| 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결격 1년) |
| 2회 이상(재범)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결격 2~3년) |
※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처분 기준의 개요이며, 사고·인적 피해 유무, 초범 여부, 참작 사유에 따라 실제 처벌과 처분 수위는 법원·경찰청의 판단으로 달라집니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면허취소·벌금 통지에는 각각 다른 구제 절차와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안양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행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준비해야 양형·처분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판단하는 곳은 처분 기준을 정해 온 기관이고,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을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 어떤 근거와 형식이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소명 서류의 방향이 잡힙니다. 리더스는 그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안양 음주운전 사건은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담당합니다. 면허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입니다. 형사와 행정이 서로 다른 창구로 나뉘어 흐른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안양(만안구·동안구)의 평촌 생활권뿐 아니라 군포·의왕 사건도 형사는 안양지원, 검찰은 안양지청 관할에 속합니다. 직장과 주거가 인접 시·구에 걸친 경우에도 어느 관할로, 어느 창구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를 근거와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소명 서류의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처분·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서·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탄원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변론·수사 대리·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인용·감경 등 개별 사건의 처벌·처분 결과는 법원·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통지서(측정 수치·처분 내용)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