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확정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 전원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야 하지?”
“서류는 뭘 떼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과 협의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상속등기라도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법정상속 등기 | 협의분할 상속등기 |
|---|---|---|
| 지분 결정 |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 상속인 전원 합의로 지분을 조정 |
| 필요 합의 | 전원 합의 없이 진행 가능 | 상속인 전원의 동의·날인 필요 |
| 핵심 서류 | 상속등기신청서 등 |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 |
| 활용 상황 | 합의가 어려운 경우 |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조정 귀속 |
상속인 확정 →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 서류 준비 → 등기 신청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 전원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상속인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상속·부동산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등기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상속인 확정, 지분 정리, 협의분할계약서 문구, 제적·가족관계 서류까지 —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반려로 이어집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인 만큼, 리더스는 16년 실무의 대표 법무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상속인 한 명, 서류 한 장을 놓치면 협의분할계약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가 상속 관계와 서류를 먼저 정리해 등기 신청까지 매끄럽게 진행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 대리와 협의분할계약서·상속등기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취득세·상속세 등 세무 신고는 안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속인 간 분쟁 조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상속 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표 법무사가 직접 협의분할 방향과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용인·화성 상속등기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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