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근저당 말소 등기,
셀프로 하려니 서류가 복잡하신가요?

“매매 잔금은 치렀는데, 이전 등기는 뭐부터 챙겨야 하지?”
“대출은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저절로 말소되는 건 아니라던데…”
부동산 등기는 서류 하나·기한 하나만 어긋나도 반려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등기, 유형마다 준비물이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매매·증여), 근저당 설정·말소, 전세권까지 — 필요서류와 기한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등기 유형 주요 필요서류 기한 · 유의점
소유권이전
(매매)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매도인 인감증명·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잔금일 기준 60일 내 취득세 신고·이전 등기. 지연 시 과태료
소유권이전
(증여)
증여계약서, 등기필정보, 증여자 인감증명,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증여세 관련 서류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병행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설정자 인감증명, 채권최고액 기재 서류 대출 실행과 동시 진행. 채권최고액·채무자 표기 오류 주의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위임장(금융기관 발급) 대출 완제 후 서류 수령 즉시. 방치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움
전세권
설정·말소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설정자 인감증명, 전세금·존속기간 기재 서류 계약 시점에 설정, 계약 종료 후 말소. 존속기간 표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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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가 반려되는 이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취득세 산출·납부 누락, 채권최고액·당사자 표기 오류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반려가 발생합니다. 반려되면 서류를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

등기 비용은 취득세·등록면허세·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등 실비와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부동산 유형·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검토 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부동산 등기는 ‘접수’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신청의 대리와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서류 하나가 어긋나 반려되면 재신청은 물론, 기한을 넘겨 과태료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그 서류를 16년 실무 경력의 대표 법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등기 실무
16대표 법무사 경력
3법무사 협업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등기는 한 번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반려된 서류는 보완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한과 세금 신고까지 연쇄로 영향을 줍니다. 리더스가 필요서류·기한·세무 신고를 함께 점검해, 한 번에 정확히 마치도록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부동산 등기신청 대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 등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세무 신고·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등기 비용과 세액은 부동산의 유형·가액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 상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10분이면 정리됩니다

거래·대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필요서류와 기한,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검토 후 항목별 비용 안내 · 대표 법무사 직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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