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가 반려되는 이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취득세 산출·납부 누락, 채권최고액·당사자 표기 오류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반려가 발생합니다. 반려되면 서류를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매매 잔금은 치렀는데, 이전 등기는 뭐부터 챙겨야 하지?”
“대출은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저절로 말소되는 건 아니라던데…”
부동산 등기는 서류 하나·기한 하나만 어긋나도 반려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유권이전(매매·증여), 근저당 설정·말소, 전세권까지 — 필요서류와 기한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등기 유형 | 주요 필요서류 | 기한 · 유의점 |
|---|---|---|
| 소유권이전 (매매) |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매도인 인감증명·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잔금일 기준 60일 내 취득세 신고·이전 등기. 지연 시 과태료 |
| 소유권이전 (증여) |
증여계약서, 등기필정보, 증여자 인감증명,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증여세 관련 서류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병행 |
|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설정자 인감증명, 채권최고액 기재 서류 | 대출 실행과 동시 진행. 채권최고액·채무자 표기 오류 주의 |
| 근저당권 말소 |
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위임장(금융기관 발급) | 대출 완제 후 서류 수령 즉시. 방치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움 |
| 전세권 설정·말소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설정자 인감증명, 전세금·존속기간 기재 서류 | 계약 시점에 설정, 계약 종료 후 말소. 존속기간 표기 확인 필수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취득세 산출·납부 누락, 채권최고액·당사자 표기 오류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반려가 발생합니다. 반려되면 서류를 다시 갖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취득세·등록면허세·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등 실비와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부동산 유형·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검토 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신청의 대리와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서류 하나가 어긋나 반려되면 재신청은 물론, 기한을 넘겨 과태료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그 서류를 16년 실무 경력의 대표 법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반려된 서류는 보완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한과 세금 신고까지 연쇄로 영향을 줍니다. 리더스가 필요서류·기한·세무 신고를 함께 점검해, 한 번에 정확히 마치도록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부동산 등기신청 대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 등 서류작성을 지원합니다. 세무 신고·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등기 비용과 세액은 부동산의 유형·가액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대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필요서류와 기한,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검토 후 항목별 비용 안내 · 대표 법무사 직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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