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원고·피고)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과 상대(피고)를 특정합니다. 성명·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되고, 어긋나면 주소보정·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합니다.
“돈은 분명히 빌려줬는데, 뭘 어떻게 써서 내야 하지?”
“법원에 뭘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訴狀)’ 한 장입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하나만 빠지거나 어긋나도 보정명령·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과 상대(피고)를 특정합니다. 성명·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되고, 어긋나면 주소보정·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처럼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판결·강제집행이 그대로 되게끔 금액·이자·기산일을 정밀하게 적어야 합니다.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의 근거입니다. 대여·매매·손해 등 사실관계를 요건사실에 맞춰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이 소장의 핵심입니다.
차용증·계좌이체내역·세금계산서·문자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갑 제○호증으로 정리해 붙입니다. 증거 배치가 곧 설득력입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납부하고, 어느 법원에 낼지(관할)를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유의점 |
|---|---|---|
| 인지대 |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해 산정 | 청구금액이 클수록 증가 · 전자소송 시 감액 |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차 기준으로 예납 | 피고가 여럿이면 그만큼 증가 |
|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 거래·의무 이행지 등 특별관할도 검토 |
| 소가 | 청구금액 등으로 산정하는 소송물 가액 | 인지대·관할(소액/단독/합의)을 좌우 |
혼자 작성한 소장이 보정·각하되는 이유는 대부분 청구취지가 어긋나거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비어서입니다. 결국 그 서류를 읽고 판단하는 건 재판부입니다. 리더스는 법원 서류 실무 16년의 법무사가 직접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설계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담당 법무사가 씁니다.
이겨도 청구취지가 어긋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에 맞춘 청구원인으로 소장을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소장·준비서면·보정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법정 변론·소송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승소·판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떼인 돈·물품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법원 관할 서류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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