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반드시 담기는 것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처벌 의사),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본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이 기본 뼈대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가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나 각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피해를 당한 건 분명한데, 뭘 어디까지 써야 접수가 될까?”
“경찰서에 가면 되나, 검찰청에 내야 하나?”
고소장은 결국 수사관이 읽고 사건을 판단하는 첫 서류입니다. 수원 지역이라면 어느 기관에 무엇을 담아 내야 하는지,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소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입니다. 사건 유형과 고소장의 뼈대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 사건 유형 | 흔한 상황 | 고소장에서 중요한 것 |
|---|---|---|
| 사기·투자 피해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연락 두절·변제 거부 |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시간순으로 정리 |
| 폭행·상해 | 다툼·시비 끝에 맞아 다친 경우 | 일시·장소·경위와 진단서·상처 사진 정리 |
| 명예훼손·모욕 | 온라인 댓글·단톡방·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 | 공연성·특정성과 캡처·게시 경위 확보 |
| 횡령·배임 | 맡긴 돈·물건을 임의로 처분당한 경우 | 보관·위임 관계와 거래 내역 증빙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처벌 의사),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본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이 기본 뼈대입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가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나 각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서술로 정작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를 어떻게 목록화해야 할지 몰라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한 번에 사건을 파악하도록 법리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소장은 법무사의 서류 작성 업무 범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서류를 자신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를 읽고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수사기관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 기준을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고소장은 사건 발생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수원의 경우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지역에 따라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경찰서가 나뉘며, 검찰에 직접 낼 때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접수 창구가 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원지검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처음 읽는 순간 사건 핵심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의견서를 서류 단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건을 마주하는 수사관에게, 범죄사실과 증거가 법리 순서대로 정리된 고소장은 사건이 제대로 읽히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고소장·고소보충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수사 개시·기소 및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겪으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느 기관에 무엇을 담아 낼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관할 경찰서 제출 서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