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안내

법인 설립·임원변경 등기,
셀프로 가능한지 막막하신가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지?”
“자본금을 늘리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
법인등기는 종류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 결의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법인등기, 유형마다 서류와 기한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변경등기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등기 유형 주요 필요 서류 신청 기한 · 주의
법인 설립 정관, 주주(발기인) 명부, 잔고증명, 취임승낙서 등 설립 절차 완료 후 등기 시 법인 성립
임원 변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사임 관련 서류, 인감증명 등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목적·상호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변경), 변경된 정관 등 변경 결의 후 2주 이내
본점 이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신 본점 소재지 관련 서류 등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 관할 외 이전 주의
자본금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신주발행·감자 관련 서류, 잔고증명 등 효력 발생 후 2주 이내 · 절차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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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변경등기는 대부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대표이사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결의가 있었다면 서둘러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록·정관’이 절차와 맞아야 합니다

같은 임원변경이라도 결의 요건과 서류 구성이 정확해야 등기가 수리됩니다. 의사록·정관이 절차와 어긋나면 보정·반려로 이어져, 초기 서류 정리가 중요합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법인등기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법인 설립·변경 등기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한 줄, 결의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보정·반려로 시간이 늘어나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리더스는 그 서류를 16년 실무의 대표 법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등기는 결의가 있었던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임원변경·목적변경 결의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리더스가 필요 서류와 기한을 먼저 짚어, 오류와 과태료를 예방하며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법인 설립·변경 등기신청서 등 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 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과태료·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회계 등 별도 전문 영역은 해당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어떤 서류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진행 의무 없음 · 수원 지역 법인등기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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