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경기남부경찰청 (60일)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면허는 정지일까 취소일까?”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운전대까지 놓아야 하는 걸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른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원 지역이라면 어느 기관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 정지·취소가 달라집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면허 행정처분 |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결격 1년) |
| 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2회 이상 | 가중처벌 대상 (수치별 형량 상향) | 면허 취소 (결격 2~3년) |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법정형·행정처분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은 사고 유무·전력·정황에 따라 수원지방법원과 경기남부경찰청의 판단으로 달라집니다. 개별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생계형 운전 등 참작 사유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면허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이의신청과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식명령(벌금)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원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행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황, 참작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절차 진행 전에 미리 준비해야 양형·처분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와 행정,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동시에 흘러갑니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 각 서류에 어떤 형식과 근거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방향이 잡힙니다. 리더스는 그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수원 지역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기소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탄원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형식과 제출처가 여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구)의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식으로 기관마다 제출처가 다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어떤 사유가 참작 요소로 검토되는지를 근거와 형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소명 서류의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수원 관할 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의견서·탄원서·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서·정식재판청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처벌·면허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 수령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처분 통지서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법원·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제출 서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