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 집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 가족 명의로 무언가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소송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다 정리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많이 오해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압류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 본안(지급명령·소송) 에서 이긴 뒤 본압류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야 할 사정,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이 가압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묶어 두는’ 절차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금전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보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가압류 | 강제집행(본압류) |
|---|---|---|
| 시기 | 판결 전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
| 근거 | 받을 돈이 있다는 소명 | 집행권원(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
| 효과 |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둠 | 압류 후 추심·경매로 실제 회수 |
| 돈이 들어오나 | 들어오지 않습니다 | 추심·배당을 거쳐 들어옵니다 |
✔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수 있게 지켜 두는 것” 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 등을 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는 「판결 받고도 돈 안 갚을 때, 통장압류·강제집행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 요건 두 가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두 가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결처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그럴 만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① 피보전권리 — 받을 돈이 있다는 것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내용증명, 상대가 인정한 녹취나 메시지
차용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
-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옮기려는 정황
-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기는 등 재산을 숨길 우려
- 다른 채권자들도 몰려 재산이 줄어들 우려
❗ “그냥 불안해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있을수록 소명이 탄탄해집니다.
📌 상대가 미리 알게 되나요? — 서면 심리와 담보 제공
가압류는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알면 그 사이에 재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는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기입되거나, 은행·직장 등에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법원은 상대의 입장을 듣지 않은 만큼,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법 | 내용 |
|---|---|
| 현금 공탁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맡김 |
| 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제출 |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제공하라고 할지는
사건 내용과 가압류 대상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방식대로 이행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 무엇을 가압류하나요? — 대상별 차이

가압류는 어떤 재산을 묶느냐에 따라 절차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 대상 | 어떻게 묶이나요 | 어디로 알려지나요 |
|---|---|---|
|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됨 |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 |
| 예금(통장) | 채무자가 그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됨 | 은행(제3채무자) |
| 급여 | 채무자가 받을 급여 중 압류 가능한 부분이 묶임 |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 |
| 임차보증금 | 채무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묶임 | 채무자의 집주인(제3채무자) |
| 유체동산 | 집 안의 물건 등을 집행관이 묶음 | — |
-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남기 때문에, 상대가 팔거나 담보를 잡히기 어려워집니다.
- 채권가압류(예금·급여·보증금)는 은행·직장·집주인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제3채무자) 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어느 직장인지 모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해 진행하므로, 다른 재산과 함께 실익을 따져 검토합니다.
✔ 상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만큼 가압류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도 함께 보세요.
📌 가압류 후에는? — 본안 진행과 상대방의 대응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① 본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묶어 둔 것일 뿐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돈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수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세요.
② 상대방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툼
- 취소 신청 — 사정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법원이 명하도록 신청
❗ 제소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손 놓고 있으면 애써 묶은 재산이 다시 풀릴 수 있습니다.
③ 본안에서 이기면
집행권원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이나 경매 등을 거쳐 실제로 돈을 받게 됩니다.
🧱 혼자 하다 막히는 지점
- 보전의 필요성 소명 — “불안하다”는 마음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대상 선택 — 어느 재산을 묶을지, 제3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청구금액 정리 — 원금·이자 등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이행 —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중 무엇으로, 어떤 서류로 이행할지 헷갈립니다
- 본안 연결 — 가압류 후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제소명령이 오면 어떻게 할지
👉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근거는 더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가압류해서 상대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하면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까요?
A. 재산이 묶이면 상대가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자체는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대가 갚지 않으면 본안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받고 본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Q. 상대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를, 예금·급여·보증금은 은행·직장·집주인 같은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상황별 판단은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사기죄 고소 vs 민사」를 참고하세요.
✅ 마무리 정리
-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 —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보통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예금·급여·임차보증금·유체동산 등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가압류 후에는 본안을 진행해야 하고,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는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가압류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제공 관련 서류, 이후 지급명령·본압류 신청서까지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로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지,
어느 재산을 먼저 묶는 것이 현실적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가압류신청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가압류 인용 여부와 담보 제공 조건은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진행하신다면
「수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