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은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법원이 대신 돈을 걷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상대의 재산을 직접 찾아서, 직접 압류해야 돈이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체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 하는 일 핵심
① 집행권원 확인 판결·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 확인 확정됐는지, 집행문이 필요한지
② 재산 찾기 재산명시 → 재산조회 어느 은행, 어느 직장, 어떤 부동산인지
③ 압류 통장·급여·보증금·부동산 등 압류 신청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 선택
④ 회수 추심명령·전부명령, 경매 배당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서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무에서 대부분 막히는 곳은 ②번, 재산 찾기입니다.


① 내 서류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사람에게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 확정된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 화해조서·조정조서
  •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 판결로 집행하려면 보통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 등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처럼
상대가 서류를 받았고, 그 결과가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을 아직 신청하기 전이라면
「수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보시면 됩니다.


② 상대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서 월급을 받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재산명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는
재산을 찾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꽤 큰 압박이 됩니다.
명시기일을 앞두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상대 주소를 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낸 목록만으로는 돈을 받기 부족하다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은행 전부 조회해 주세요”는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확정 후에도 일정 기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겨, 이 역시 압박 수단이 됩니다.


③ 무엇을 압류하나요? — 재산 종류별 정리

재산을 찾았다면
그 재산 종류에 맞는 압류 절차를 고릅니다.

재산 절차 상대방(제3채무자)
예금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직장
임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집주인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자동차 강제경매 —
집 안의 물건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 —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통장압류와 급여압류입니다.

  • 통장압류 — 은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입니다.
  • 급여압류 — 월급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나머지만 압류됩니다. 대신 갚을 때까지 매달 이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비 전용 통장 등은 압류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압류했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죠? — 추심과 전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압류는 상대가 그 돈을 못 빼가게 묶어 두는 것까지입니다.
내 통장으로 옮겨 오려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추심명령 전부명령
의미 내가 은행·직장에 직접 청구할 권한을 받음 그 채권 자체가 나에게 넘어옴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음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나 혼자
주의 실제로 받은 만큼만 변제 처리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은행·직장이 돈을 못 주는 위험은 내가 떠안음

보통은 통장·급여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은행·직장에 송달되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기관에 추심(지급 청구) 을 해야 비로소 돈이 들어옵니다.


🧱 혼자 하다 막히는 지점

판결까지는 혼자 해 오신 분들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런 곳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 재산을 못 찾을 때 — 재산명시 송달이 안 되거나, 목록에 아무것도 없을 때
  • 압류할 곳을 잘못 고를 때 — 잔고가 없는 통장, 이미 퇴사한 직장을 압류하면 비용과 시간만 듭니다
  • 청구금액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보정이 나옵니다
  • 다른 채권자와 겹칠 때 — 추심인지 전부인지,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을 때 —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별도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은 것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느 재산을, 어떤 순서로 압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지” 하고 미뤄 두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으니,
이미 시간이 꽤 흘렀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멈추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를 받게 됩니다.

Q. 상대 주소를 모르는데 재산명시가 되나요?
A.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그 사정을 근거로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압류하면 상대가 바로 알게 되나요?
A. 채권압류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은행·직장과 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판결 없이 바로 통장압류는 안 되나요?
A.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 전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면, 일단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판결은 권리 확인일 뿐 — 재산을 찾아 직접 압류해야 돈이 움직입니다
  • 순서는 집행권원 확인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 → 추심
  • 통장·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는 강제경매
  • 압류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 추심까지 해야 실제로 받습니다
  • 확정 채권도 10년 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사기죄 고소 vs 민사」와
「내용증명, 혼자 써도 되지만 이걸 모르면 헛수고입니다」에서
앞 단계부터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경매 신청서까지
강제집행 단계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어느 재산부터 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지금 가진 판결문·지급명령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강제집행 신청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채무자 주소지가 경기 남부라면
재산명시·압류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원지방법원(본원 또는 관할 지원) 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가지고 계신 서류를 보고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