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소유권과 법인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았거나, 법인의 임원·자본금·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어디부터 봐야 하지?”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부터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 갈래로 나눠 필요한 안내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등기 / 상속 등기 / 빚이 있는 상속 — 세 가지 갈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쪽을 골라 주세요.
소유권과 법인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았거나, 법인의 임원·자본금·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 필요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과 지분을 확정한 뒤 등기까지 이어지며, 비용과 지분이 궁금하시면 계산기로 대략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인다면, 명의 정리보다 상속을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한 주의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속인 확정, 지분 정리, 협의분할계약서 문구, 제적·가족관계 서류 —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반려로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대표 법무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등기 신청 대리와 상속 관련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상속분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세액이나 상속 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며, 상속인 간 분쟁 조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상속 관계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용인·화성 등기·상속 직접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