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 상속

등기와 상속, 지금 필요한 절차부터
한눈에 찾아보세요

“부동산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어디부터 봐야 하지?”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부터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 갈래로 나눠 필요한 안내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등기 / 상속 등기 / 빚이 있는 상속 — 세 가지 갈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쪽을 골라 주세요.

1

등기

소유권과 법인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았거나, 법인의 임원·자본금·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 필요합니다.

3

빚이 있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인다면, 명의 정리보다 상속을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한 주의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등기와 상속은 ‘신청’보다
‘서류와 순서’에서 갈립니다

상속인 확정, 지분 정리, 협의분할계약서 문구, 제적·가족관계 서류 —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반려로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대표 법무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등기 신청 대리와 상속 관련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상속분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세액이나 상속 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며, 상속인 간 분쟁 조정·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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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절차부터 시작할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부동산·상속 관계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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