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가까운 사이라서,
급하다고 해서,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연락하면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었어?”
“같이 하자고 넣은 돈이잖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빌려준 사람이 보여 줘야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을 때
무엇으로 입증하고, 어떤 순서로 받아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은 차용증 같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빌려준 사실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보낸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투자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카톡·문자·녹음·일부 변제 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 약속해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쓰는 가장 편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돈을 돌려달라는 쪽, 즉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왜 부족할 수 있나요?

이체내역은 분명 중요한 자료입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체내역에는
“왜 보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대의 주장 | 이체내역만으로 생기는 문제 |
|---|---|
| “그냥 준 돈이다” | 증여였다고 다툴 수 있음 |
| “같이 투자한 돈이다” | 투자금이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음 |
| “물건값·일한 대가였다” | 다른 거래의 대금이라고 다툴 수 있음 |
그래서 이체내역에
“빌려준 돈”이라는 정황을 더해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 차용증 대신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자료는 하나보다 여러 개가 맞물릴수록 좋습니다.
| 자료 | 왜 도움이 되나 |
|---|---|
| 카톡·문자 |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처럼 빌리고 갚는 말이 남아 있으면 핵심 자료 |
| 이자 약속 메시지 | 이자를 주기로 한 말은 대여라는 정황 |
| 일부 변제 내역 |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은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 |
| 대화 녹음 | 상대가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는 대화 |
| 사정을 아는 사람 | 빌려줄 때 상황을 보거나 들은 사람 |
| 확인서(사후 차용증) |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받아 두는 차용 사실 확인서 |
몇 가지 짚어 드리면,
✔ 대화 녹음 —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사후 확인서 — 상대가 아직 연락이 된다면,
빌린 날짜·금액·갚을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톡은 대화방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상대의 이름·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도 함께 남겨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백업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받아내는 순서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① 자료 정리
이체내역·카톡·녹음을 날짜 순서로 묶어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보냈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② 내용증명
갚으라는 요구를 문서로 보냅니다.
상대가 “빌린 건 맞는데 지금은 없다”고 답한다면
그 답장 자체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혼자 써도 되지만 이걸 모르면 헛수고입니다」를 참고하세요.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준 돈이다”, “투자금이다”처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도 상대가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도 함께 보세요.
④ 판결·확정
법원이 “빌려준 돈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단계입니다.
⑤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는다면
통장·급여 등을 압류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판결 받고도 돈 안 갚을 때, 통장압류·강제집행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크다면,
소송에 앞서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 사기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효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려 간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돈은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사기죄 고소 vs 민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언제부터 시효를 따지는지, 중간에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 하다 막히는 지점
- 자료가 흩어져 있을 때 — 이체는 여러 번, 대화는 여러 앱에 나뉘어 있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 상대가 “준 돈”이라고 버틸 때 — 어떤 자료로 대여라는 점을 보여 줄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사이에서 고민될 때 — 다툼이 예상되는데 지급명령부터 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계산 — 여러 번 나눠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부터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있을 때 — 가압류를 먼저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 사건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엮어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체내역 메모란에 ‘빌려줌’이라고 적어 뒀는데 도움이 되나요?
A. 보낼 당시의 메모는 대여라는 정황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혼자 적은 메모이기 때문에, 상대가 빌렸다고 인정한 카톡·녹음 같은 자료와 함께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현금으로 직접 건네줬는데 이체내역도 없어요.
A. 이체내역이 없으면 입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카톡·문자, 녹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등 다른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와 연락이 된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Q. 상대에게 몰래 녹음하면서 통화해도 되나요?
A. 내가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빌린 금액과 갚기로 한 날짜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내용이 담기면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정리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계약은 성립합니다
- 다만 빌려준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 이체내역만으로는 증여·투자라는 반박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카톡·녹음·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 순서는 자료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확정 → 강제집행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가압류부터, 오래된 돈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가압류·강제집행 신청서까지
대여금 회수 단계별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이체내역과 대화 자료로 무엇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지급명령이 나을지 소송이 나을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서·소장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대여 사실의 인정 여부와 실제 회수 금액은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진행하신다면
「수원 지급명령 신청 안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