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드릴게요”
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당장 이사 갈 곳은 정해졌고,
마음은 급한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사부터 나가고, 돈은 나중에 받자.”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사부터 나가면 안 되는 이유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먼저 보증금 받을 권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급하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세부 요건·소요 기간은
계약 내용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순서대로 밟는 4단계
| 단계 | 무엇을 | 한 줄 설명 |
|---|---|---|
| ① 문서로 요구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 압박·증거로 |
| ② 이사 전 권리 보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가야 한다면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고 이동 |
| ③ 그래도 안 주면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 |
| ④ 확정되면 | 강제집행 | 판단이 확정되면 집행으로 회수 절차 |
각 단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 —
-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돌려달라”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고, 압박과 증거의 의미입니다.
쓰는 법은 「내용증명 혼자 쓰는 법과 그 다음」에서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은 다툼이 적을 때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자세한 흐름은 「지급명령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 소송(보증금반환청구)은 상대가 다투거나
사정이 복잡할 때 정식으로 밟는 절차입니다.
「민사 소장 작성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막히는 지점
혼자 진행하다 보면
아래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멈춥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왜 어려운가 |
|---|---|
|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 |
|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을 때 | 경매 시 내 몫이 걱정될 때의 대비 필요 |
| 집주인이 연락 두절·잠적 | 송달·주소 확인 등 절차가 까다로워짐 |
| 서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름 |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장 양식과 요건 |
👉 바로 이 지점들이
혼자 붙들지 말고 맡겨야 할 타이밍입니다.
(등기·근저당 확인은 「부동산등기」도 함께 보세요.)
✅ 마무리
전세보증금 문제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① 내용증명 → ② 임차권등기명령 → ③ 지급명령·소송 →
④ 강제집행의 순서를 지키면
내 권리를 지키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장 등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 대리를 이어서 돕습니다.
(법정 변론·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며,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김성태 대표 법무사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보증금 관련 사안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순서만이라도 먼저 짚어보세요.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