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부모가 대신 할 때 주의할 점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뿐 아니라
어린 자녀도 상속인이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데, 아이 몫도 포기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포기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포기한 뒤 빚이 손주에게 넘어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인 부모)이 대신 신고합니다.
3개월은 자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모는 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포기한 경우)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순위까지 함께 보세요.
📌 미성년 자녀는 누가 대신 신고하나

미성년자는
혼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보통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인 부모)이 자녀를 대리 |
| 신고하는 곳 | 가정법원 |
| 할 수 있는 것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 기간 |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3개월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이 3개월은 자녀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간이 안 흐르겠지”
하고 미뤄 두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포기와 자녀의 포기를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는 받고 자녀만 포기한다면 — 특별대리인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시키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그만큼 부모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상황 | 부모가 대리할 수 있나 |
|---|---|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두 포기 | 실무상 이해상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 부모가 대리해 신고 |
| 부모는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 |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
⚠️ 이해상반에 해당하는지는
가족 구성과 포기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순위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녀(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만 전부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손자녀로 넘어가는 문제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손자녀도 함께 포기 —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신고
-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포기
순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가족 중 누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속포기했는데 조카에게 빚 독촉이? 순위가 넘어갑니다
👉 빚 있는 상속, 형제가 여럿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미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이 됐다면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3개월 안에 정리하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다만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 전반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상속 3개월 지나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혼자 하다 막히는 지점
- 빚이 얼마인지 모름 —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부터 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안심상속 조회부터 - 이해상반 여부 판단 — 우리 집 방식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 손자녀까지 챙기기 — 다음 순위에 누가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 신고 전 재산 처분 — 고인 예금 인출 등으로 포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전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아이도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자녀도 상속인이므로 따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신고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Q. 저와 아이가 같이 상속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A.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두 포기하는 경우는 실무상 이해상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모가 대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모는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Q.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아이에게 나을까요?
A.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분명한지,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마무리
-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 신고
- 3개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 부모는 받고 자녀만 포기하면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필요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 함께 포기 또는 한 명 한정승인 검토
- 미성년 때 단순승인이 됐다면 성년 후 한정승인 제도도 있음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가족 구성을 함께 보면서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정리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 등 가정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소송 대리·법정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이해상반 해당 여부와 신고 수리는 법원이 판단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 몫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