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으로 병원비 정리했어요.”
“아버지 차는 어차피 아무도 안 타서 팔았어요.”
다들 정리하려는 선의였지만,
이런 행동 하나로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을 다투게 되거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핵심 정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지키기만 하는 행위(보존행위) 는 괜찮습니다.
📌 왜 ‘처분’하면 안 되나
상속포기는
“나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꺼내 쓰거나 팔았다면
법은 이렇게 봅니다.
“재산을 내 것처럼 썼으니,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 행위별로 보면 — 위험한 것과 괜찮은 것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행위 | 위험도 | 이유 |
|---|---|---|
|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찾아 생활비·빚 갚는 데 사용 | 🔴 높음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쉬움 |
| 고인 차량을 팔거나 명의이전 | 🔴 높음 | 대표적인 처분행위 |
| 고인이 받을 돈(보증금·대여금 등)을 대신 받아 사용 | 🔴 높음 | 상속재산인 채권을 처분한 것 |
| 고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 설정 | 🔴 높음 | 명백한 처분행위 |
| 고인 예금으로 장례비 지출 | 🟡 주의 |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으나, 범위를 넘으면 문제될 수 있음 |
| 고인 유품 정리·소액 생활용품 처리 | 🟡 주의 |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값나가는 물건은 주의 |
| 재산이 훼손·소멸되지 않게 관리 (보존행위) | 🟢 괜찮음 | 민법이 명시적으로 허용 |
| 사망보험금(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 수령 | 🟢 대체로 괜찮음 |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봄 |
❗ “조금만 썼는데요”, “다시 채워 넣었어요”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비·장례비를 내야 하는데 고인 통장에만 돈이 있어요
장례비는 판례상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라면 처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상당한 범위’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속인 본인 돈으로 먼저 내고,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폰·공과금은 해지해야 하지 않나요
요금이 계속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해지 자체는
재산을 지키는 성격에 가까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지하면서 환급금을 받아 쓰거나,
값나가는 단말기를 팔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냈으니 이제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수리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손을 댔다면
이미 예금을 찾았거나 차를 팔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언제, 무엇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장례비인지, 생활비인지)
- 지금 남아 있는 재산과 빚은 얼마인지
이 사정에 따라
신고 방향과 함께 정리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빚이 얼마인지부터 모르겠다면
아래 글부터 보세요.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안심상속 조회부터 하세요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빚 떠안을까 가장 불안하시죠
✅ 마무리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 빚까지 전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인출·차량 매각·받을 돈 수령은 특히 위험합니다
- 장례비는 상당한 범위라면 문제되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본인 돈으로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 후에도 수리 심판 고지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 사망보험금은 대체로 받아도 됩니다 — 자세한 기준은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상황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등 가정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소송 대리·법정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단순승인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저것 정리해 버렸는데 괜찮을까” 걱정되신다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