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
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아버지 보험금도 못 받는 거죠?”
“어머니 유족연금은요?”

빚을 피하려다
받을 수 있는 돈까지 놓칠까 걱정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고유의 돈’이라면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처음부터 받는 사람이 정해진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어서
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누구 앞으로 나오는 돈인가” 입니다.


📌 사망보험금 —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보험금이라도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 - 보험수익자 지정별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구분

보험수익자 지정 성격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
특정인 (예: 배우자 OOO, 자녀 OOO) 수익자 고유재산 ✅ 받을 수 있음
‘법정상속인’ 또는 ‘상속인’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 ✅ 대체로 받을 수 있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음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 → 고유재산 ✅ 대체로 받을 수 있음
돌아가신 분 본인 고인이 받을 돈 → 상속재산 ❌ 받으면 처분으로 볼 위험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원비·수술비 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처럼
고인 본인이 받기로 되어 있던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이런 돈을 상속포기 전에 받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이나 보험사에 문의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 유족연금·퇴직금 — 법이 정한 수급권자인지

구분 성격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법이 정한 유족의 고유 권리 ✅ 받을 수 있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유족급여 법이 정한 유족의 고유 권리 ✅ 받을 수 있음
산재 유족보상금 법이 정한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 ✅ 받을 수 있음
고인 회사의 퇴직금·밀린 월급 고인이 받을 돈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받으면 처분으로 볼 위험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권리여서
상속포기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반면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이나 밀린 월급은
원래 고인이 받았어야 할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주는 돈인 경우도 있어,
받기 전에 성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받아도 되는 돈도 ‘세금’은 따로 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별도 - 빚과 상속세 비교

⚠️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 빚을 갚을 책임 → 상속포기로 벗어날 수 있음
  • 상속세 →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별도로 생길 수 있음

보험금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상속세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해도 받아도 되는 돈과 손대면 안 되는 돈 - 유족연금, 퇴직금, 사망보험금

📌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1. 보험·연금·퇴직금 목록을 만들고, 각각 누구 앞으로 나오는 돈인지 확인합니다
  2. 고인 본인이 받을 돈(상속재산)은 손대지 않고 둡니다
  3. 빚 규모를 확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4. 수익자 고유의 돈(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절차에 따라 청구합니다

포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래 글에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 전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예금 인출·차량 처분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안심상속 조회부터 하세요


✅ 마무리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 — 받는 사람 고유의 돈은 별개입니다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의 권리라 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본인이 받을 입원비·환급금·퇴직금은 상속재산 — 손대지 마세요
  •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도 상속세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받을 돈과 갚을 빚을 함께 정리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등 가정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소송 대리·법정 변론은 변호사의,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개별 보험금의 성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포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 상속포기 안내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