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검색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 확인되는 손해액, 피해자의 요구가 모두 다릅니다. 떠도는 금액은 다른 사건의 결과일 뿐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요소 중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쯤 하나요?”
“인터넷마다 말이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고,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이 죄명별로 합의금을 정해 둔 조항은 없고, 법원이 공표한 합의금 산정표도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 무엇을 보는가 | 협의에서 다뤄지는 방향 |
|---|---|---|
| ① 피해의 종류·정도 | 신체 피해 · 재산 피해 · 정신적 피해 | 피해가 중하고 회복이 오래 걸릴수록 요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
| ② 실제 손해액 | 치료비 · 수리비 · 편취액 · 휴업 손해 등 | 영수증·진단서 등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 ③ 책임의 정도·고의성 |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자에게도 사정이 있었는지 | 책임 소재가 다투어지면 협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
| ④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는지, 무엇을 회복받고 싶은지 | 금전 외에 사과·재발 방지 약속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⑤ 사건 진행 단계 | 수사 단계인지, 1심 재판 중인지 | 단계에 따라 서두를 사정과 협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
| ⑥ 지급 가능성 | 가해자의 자력,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 | 지킬 수 없는 약속은 2차 분쟁이 되므로 현실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 ⑦ 기왕에 지급한 금액 | 치료비 선지급, 일부 변제, 물품 반환 등 | 이미 준 부분은 합의서에 정산 방식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 확인되는 손해액, 피해자의 요구가 모두 다릅니다. 떠도는 금액은 다른 사건의 결과일 뿐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요소 중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치료비 영수증·진단서·수리 견적서·이체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손해가 협의의 뼈대가 됩니다. 근거 없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 분쟁은 “얼마”보다 “어떻게 정리했는가”에서 생깁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부제소 합의(추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를 함께 넣어 민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문구가 빠지면 같은 사건으로 민사가 다시 제기될 수 있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지급이 어려워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지급일·계좌·미이행 시 처리를 문서에 적어 둡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나 지연 시 조치가 빠지면, 중간에 이행이 끊겼을 때 다시 다툼이 됩니다.
피해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는 형사공탁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당사자·사건 특정,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 부제소 범위 — 같은 합의라도 적는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작성 요령은 합의서 작성 방법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금은 정찰가가 아니라 사정과 자료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확인되는 손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한 번에 정리할지가 서류에 담기지 않으면 합의하고도 2차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리더스는 이 서류를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피해의 정도와 확인되는 손해, 지급 방법과 정리 범위 — 이 항목이 문서에 남지 않으면 협의는 매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리더스가 수사·재판의 시각으로 합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합의 협상 대리·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수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정 금액이나 시세를 안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처벌·양형)는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 내용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안내합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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