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 형사공탁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서 돈을 건넬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럴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구분 내용
무엇인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공탁소를 통해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언제 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여부와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피해자의 동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 자체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이후 공탁금 수령 여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2022년 12월 시행 —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도 못 한다”는 문제가 이 특례로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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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특례 이전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비공개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례 도입 후 — 인적사항을 몰라도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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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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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탁 사실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해야 양형자료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탁은 돈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뒤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계 무엇을 하나
① 정황 정리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정황을 정리합니다. 연락 시도 내역, 거부 의사 확인 등 경위를 남겨 둡니다.
② 금액 검토 공탁 금액을 검토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공탁 관할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합니다.
④ 제출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야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의 선택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공탁을 합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불원서 안내 보기 →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를 공탁하면 된다”는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기준 안내 보기 →

반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작되는지,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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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탁만 해 두고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법원이 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디에 제출할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공탁은 ‘맡기는 것’보다
‘어떻게 읽히게 하느냐’가 어렵습니다

같은 금액을 공탁해도 합의 시도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공탁서가 어느 단계에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서류가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 서류를 읽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의 흐름을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공탁은 돈을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무산된 경위와 공탁의 경과가 서류로 정리되어야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리더스가 수사·재판의 시각으로 공탁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공탁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공탁의 양형 반영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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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번호와 지금까지의 합의 시도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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