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법

형사합의서, 한 장이지만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돈은 주기로 했는데,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죠?”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형사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적는 서류이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읽는 서류입니다. 어떤 문구가 빠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형사합의서에 담겨야 할 7가지

아래 항목이 갖춰져야 ‘누가·어떤 사건에 대해·무엇을 합의했는지’가 서류만으로 확인됩니다.

구성요소 담겨야 할 내용
① 당사자 특정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명이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한 경우까지 구분되게 적습니다.
② 사건 특정 사건번호(수사기관·법원), 죄명, 발생 일시·장소. 어느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한 줄로 확인되게 적습니다.
③ 합의금과 지급 금액과 함께 지급 방법(계좌·현금)·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미이행 시 처리까지 정해 둡니다.
④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합의금만 적고 이 문구가 없으면 처벌에 관한 의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⑤ 부제소 합의 본 건과 관련해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⑥ 부가 약정 (필요 시) 사안에 따라 재발방지 서약,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등을 넣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⑦ 작성일·서명·날인 작성일자와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날인. 본인이 작성했음이 확인되도록 신분증 사본 첨부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합의서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대부분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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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문구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피해 배상 사실만 확인될 뿐,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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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정이 부실합니다

“○○ 건에 관하여”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어느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죄명·일시·장소를 적어 두어야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 불명확합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하면서 회차·기일·미이행 시 처리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 후 지급이 밀리면 곧바로 2차 분쟁이 됩니다. 금액과 날짜는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의 확인 없이 작성합니다

가족·지인이 대신 서명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기면 합의서 자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본인 확인과 자필 서명이 원칙입니다.

쓰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흔한 실수입니다.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지 않으면 사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서랍 속 합의서는 판단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다 썼다면, 어디에 내야 할까요

합의서는 ‘작성’이 아니라 ‘제출’까지 마쳐야 사건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수사 단계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담당 수사관·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판 단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변론 종결 전에 내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면 좋은 것 합의금 이체 내역, 당사자 신분증 사본 등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죄명에 따른 차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벌불원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반영 여부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처벌 여부와 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합의서는 ‘쓰는 것’보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느냐’가 어렵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사건에 필요한 문구가 그 양식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처벌불원 문구, 부제소 범위, 분할 지급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리더스는 이 서류를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합의서는 두 사람의 약속이자, 기록에 남는 서류입니다.”

당사자끼리 이해한 내용과 서류에 적힌 문장이 다르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리더스가 수사·재판에서 읽히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의서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합의 협상 대리·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와 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

합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단계와 합의 조건을 알려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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