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입니다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명별 합의금을 정해 둔 법 조항도,
법원이 공표한 산정표도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하는 사적 합의라서,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소별 상세 설명은 형사합의금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합의금을 좌우하는 요소

요소 무엇을 보는가
피해의 성질과 정도 신체·재산·정신적 피해 중 어떤 피해인지,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되었는지 치료비 선지급, 물품 반환, 일부 변제 등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는지
사건의 경위와 관여 정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주도했는지 가담했는지, 다투는 쟁점이 있는지
당사자의 사정 피해자가 무엇을 회복받고 싶어 하는지, 가해자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 범위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을지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에 넣을지, 넣는다면 어떤 문구로 할지
합의 시점 수사 단계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합의 조건 부제소 합의(민사 청구 포기)·비밀유지·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함께 넣는지

❗ 위 요소는 협의의 재료일 뿐, 금액을 계산해 내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건에서도 특정 금액이나 시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인터넷 후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다른 사건의 결과일 뿐,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 정도도, 확인되는 손해도, 상대의 요구도 모두 다릅니다.

  •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말로 다 정리했다”는 사건이 뒤늦게 다시 분쟁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남은 것이 없으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 없이 돈만 주고받는 것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별개입니다.
    후자를 담으려면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과 시점을 안 정하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일·계좌·미이행 시 처리를 반드시 적습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중간에 이행이 끊겼을 때 다시 다툼이 됩니다.

👉 이 네 가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서류에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작성 요령은 합의서 작성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별도의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요건과 절차, 준비 서류는
형사공탁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 금액은 피해의 성질, 회복 정도, 경위, 시점, 합의 조건이 함께 만들어 냅니다.
  •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서류에 남겼는가” 입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당사자와 사건이 특정되었는지,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처벌불원과 부제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문서의 효력은 달라집니다.

금액을 고민하시기 전에
서류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관련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합의 협상 대리·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수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정 금액이나 시세를 안내하지 않으며,
처벌·양형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