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입니다 😊
형사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거나,
인적사항이 비공개된 사건이거나.
이럴 때 검토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
종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 법원의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항목 | 합의 | 형사공탁 |
|---|---|---|
| 성격 | 당사자 의사의 합치 | 일방적으로 금전을 맡김 |
| 피해자 동의 | 필요 | 동의 없이도 가능 |
| 처벌불원 의사 | 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 | 담기지 않음 |
| 결과 | 사건에 직접 영향 | 참작 여부는 법원 판단 |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데,
공탁은 그 의사표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공탁과 합의는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 공탁했다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작되는지,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수령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것도 아니고,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②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탁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양형자료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 금액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 기준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순서는 이렇습니다
-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 시도했으나 무산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그것이 어려울 때 공탁을 검토합니다
- 공탁 후 제출까지 마칩니다
공탁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공탁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사건번호와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