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김성태 법무사입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자마자
빈 종이에 이의신청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 모른 채 쓰면, 논점이 빗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반박해야 할 대상이 서로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받아 보신 서류를 다시 펼쳐 보세요.

사건번호, 죄명, 그리고 “혐의없음” 같은 결론 한 줄.

거기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 = 결론 / 결정서(이유서) = 판단 근거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증거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통지서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의 판단을 겨냥해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겨냥할 과녁을 못 본 상태에서 활을 쏘는 셈이 되지 않으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먼저 이유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씁니다. (불송치 이유서 확보 안내 보기)


🔎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 — 정보공개청구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이유서)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구분 방법
온라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진행 상황과 결정 통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
오프라인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 청구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달라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서류 일체”처럼 막연히 적으면,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적을 것
①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 담당 경찰서·수사팀, 사건번호, 죄명
② 처분(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날짜
③ 원하는 문서명 — “불송치 결정서(이유서) 사본”, 필요하면 수사결과보고·진술조서 등도 함께 명시
④ 청구인이 그 사건의 고소인·피해자라는 지위


⚠️ 전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장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관련 사건이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 공개 시 수사에 지장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나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

이런 대목은 가려진 채(부분공개) 나오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개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입니다.
가려진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된 범위 안에서 쟁점을 잡으면 됩니다. 결론을 떠받치는 판단은 대개 한두 문장으로 압축돼 있어서, 그 문장만 확보돼도 방향은 잡힙니다.

결정에 납득이 어렵다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불복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사건 상황과 남은 일정을 함께 놓고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이유서를 받은 뒤에 할 일

받아 든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보다, 순서대로 훑는 편이 빠릅니다.

순서 할 일 구체적으로
부정된 요건 찾기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어느 구성요건에서 막혔는지 한 줄로 특정
대응 사실·자료 정리 그 요건에 직접 맞물리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관련 없는 억울함은 덜어냅니다
새로 낼 자료 점검 보유 중인데 제출 못 한 자료, 더 확인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수사사항(계좌 흐름·통신 내역·미조사 참고인 등)
그 지점만 다투는 서면 작성 부정된 요건 하나를 정면으로 겨냥해 목차를 세웁니다

이 네 칸이 그대로 이의신청서의 목차가 됩니다.

작성 방법은 👉 이의신청서 작성법에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과 항고·재정신청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 이의신청 vs 항고 비교를 참고하세요.


⏱️ 이유서를 기다리며 손을 놓지는 마세요

공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자료를 모으고 시간순 사실관계를 적어 두는 일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확인은 서류로 하세요.
이의신청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받으신 통지서에 기재된 안내불송치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 등 다른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정리

  • 통지서는 결론, 결정서(이유서)는 판단 근거 — 반박 대상은 뒤쪽입니다
  • 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되, 문서명·사건번호·처분일을 특정해 적습니다
  • 부분공개·비공개 가능성은 열어 두고, 공개된 범위에서 쟁점을 잡습니다
  •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나열한 글보다, 부정된 요건 하나를 정면으로 다투는 글이 읽힙니다

💡 업무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수사 대리와 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이며,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 재수사·송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받으신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청구할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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