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만 보고 쓰면 ‘억울하다’로 끝납니다
결론만 알고 쓴 서면은 감정 호소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는지를 모른 채로는, 반박할 지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 한 줄뿐인데, 대체 뭘 반박하라는 거죠?”
“경찰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의 판단을 겨냥해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 먼저 이유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씁니다.
받아 보신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박의 재료가 되는 문서는 대개 뒤쪽입니다.
| 구분 | 불송치 통지서 | 불송치 결정서(이유서) |
|---|---|---|
| 받는 방법 |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됨 | 별도로 정보공개청구·열람등사 신청 |
| 담긴 내용 | 사건번호·죄명·결론 중심 | 인정 사실, 판단 근거와 증거 평가 |
| 분량 체감 | 짧고 요약적 — 이유가 한두 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경찰이 어디서 막혔는지가 드러남 |
| 이의신청에서의 쓰임 | 기간·대상 확인용 | 반박 대상 그 자체 |
결론만 알고 쓴 서면은 감정 호소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는지를 모른 채로는, 반박할 지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여부는 기관의 판단이며, 신청이 곧 전부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 온라인(정보공개포털) 또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직접 청구.
받아 두신 불송치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수사팀, 죄명을 확인합니다. 청구서에 사건을 특정해 적어야 담당 부서로 정확히 배정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방문·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는 진행 상황과 결정 통지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편입니다.
“서류 일체”처럼 막연하게 쓰면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 20○○-○○○○호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이유서) 사본’처럼 문서명을 짚어 적고, 필요하면 진술조서·수사결과보고 등 원하는 문서를 함께 특정합니다. 청구인이 본인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임이 드러나도록 신분과 지위도 기재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기관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공개로 결정되면 정해진 방법(온라인 열람, 사본 교부, 방문 수령 등)으로 받습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청구 내용·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접수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이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공개 시 수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가려진 채(부분공개) 나오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결정에 납득이 어렵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정보공개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은 일정과 사건 상황을 함께 고려해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세 지점이 그대로 이의신청서의 반박 목차가 됩니다.
| 확인할 것 | 이유서에서 찾는 문장 | 이의신청서에서 할 일 |
|---|---|---|
| 어느 구성요건에서 막혔나 |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 특정 요건을 부정한 대목 | 그 요건 하나에 초점을 맞춰 사실과 증거를 재구성 |
|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나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처럼 증거의 공백을 지적한 대목 | 보유 중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 |
| 상대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 “피의자는 ~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자료가 없다” | 그 진술의 모순·번복·객관 자료와의 불일치를 대조해 제시 |
이유서를 읽다 보면,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지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좌 흐름, 통신 내역, 미조사 참고인 등 “무엇을 더 확인하면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짚어 주는 편이 막연한 재검토 요청보다 읽히기 쉽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법정 기간 제한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나 이후 절차의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유 자료 정리와 시간순 사실관계 작성은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한 이유서를 이의신청서의 목차와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법 보기 → 결정 전반의 갈래(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는 불송치 이의신청 안내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는 수사기관의 문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결론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이고 어떤 문장이 형식적 서술인지, 어느 대목이 추가 수사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지점인지는 그 문서를 오래 다뤄 본 눈에 먼저 보입니다. 리더스는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정보공개청구서부터 이의신청서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결론을 떠받치는 판단은 대개 한두 문장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정확히 겨냥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를 적는 것이 이의신청서의 출발점입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 재수사·송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등 구체적 사항은 접수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불송치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어떤 문서를 어떻게 특정해 청구할지와 이후 이의신청까지의 순서를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짚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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