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
돈을 떼여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나요?
억울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려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만 그대로 이의신청서에 담으면, 안타깝게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절차·기한 일반론이 아니라, ‘사기’라서 특별히 보강해야 하는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사기는 ‘돈을 못 갚았다’ 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도, 능력도 없이 속였는지(편취 고의) 가 쟁점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건, 대개 이 ‘고의’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 왜 ‘빌려간 건 맞다’로는 안 되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대여금) 의 영역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이유서에 “채무불이행에 가깝다”,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면,
그건 돈이 오간 사실 을 의심한 게 아니라 “속여서 받은 것으로는 안 보인다” 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빌려간 건 맞잖아요”를 아무리 반복해도 경찰이 이미 인정한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부정된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바꿔야 할 초점은 하나입니다.
👉 ‘못 받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
빌려준 돈이 사기냐 민사냐의 갈림길은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vs 민사」에서 먼저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 사기에서 다투는 4요소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되려면 아래 네 가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각 요건마다 그걸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해 두는 방식으로 씁니다.
| 요소 | 의미 | 이걸 뒷받침할 자료 예시 |
|---|---|---|
| ① 기망행위 | 거짓말·과장으로 속임 | “이자 얹어 꼭 갚겠다”, “OO에 쓸 돈”이라던 대화·문자 |
| ② 착오 | 그 말을 믿고 오해함 | 그 약속을 믿었기에 빌려줬다는 정황·진술 |
| ③ 처분행위 | 그래서 돈을 건넴 | 계좌 이체내역, 송금 일시·금액 |
| ④ 편취 고의 | 처음부터 갚을 뜻·능력 없었음 | 빌릴 당시 이미 다중채무·무소득이던 정황,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같은 시기 여러 사람에게 동일 수법 |
여기서 경찰이 대개 막는 지점은 ①과 ④ 입니다.
즉 “돈이 오간 건 맞지만(③), 거짓말했다는 근거(①)와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④)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의신청의 보강도 바로 이 두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 받은 돈의 사용처는 강력합니다. “생활비”라며 빌려 놓고 곧바로 도박·코인·유흥에 썼다면, 그 자체가 ①(거짓 용도)과 ④(고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 이의신청서에 담을 것
앞서 나온 총정리 글처럼 기한·제출처 같은 절차 는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절차 전반은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기’라서 달라지는 알맹이만 표로 정리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1. 부정된 요건 확인 |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어느 요소(①~④)를 부정했는지 짚는다 |
| 2. 새 정황 연결 | 부정된 그 요건에 정확히 대응하는 자료·정황을 붙인다 (엉뚱한 요건 보강 ❌) |
| 3. ‘고의’ 중심 서술 | “억울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인 사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
불송치 이유서를 정확히 읽는 게 출발점입니다.
이유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읽는지는 「불송치 이유 통지 확인하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흔한 실수 — 경찰이 ④(고의)를 부정했는데 정작 ③(돈 보낸 사실)만 잔뜩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인정된 요건을 아무리 보강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꼭 이 지점에서 멈추십니다.
- 대화 캡처와 계좌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 그중 어떤 게 ‘고의’의 증거가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
-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문장을 반박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법리와 사실을 함께 놓고 봐야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억울함을 나열한 문서와, 불송치 이유의 어느 요건을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가 보이는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는 모았는데 어디서부터 꿰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때가 도움을 받으실 타이밍입니다.
📞 형사 서류 작성 문의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 031-225-6885 👉 고소·이의신청 서류 안내
✅ 마무리
오늘은 사기 고소가 불송치됐을 때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를 짚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빌려간 건 맞다’가 아니라 편취 고의를 드러낼 것
- 경찰이 부정한 요건(대개 ①기망·④고의)에 정확히 대응하는 자료를 붙일 것
- 감정 호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인 사실 위주로 쓸 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수사나 처분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저희가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대리하는 범위에서 함께합니다. 수사 대리나 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변호사법).
수원지방검찰청 실무 출신 3인이, 흩어진 자료를 ‘고의’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일을 서류 작성 지원 범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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