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은 ‘이유서’에서 시작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처럼 결론을 지탱하는 문장을 찾아,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임을 짚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는 받았는데, 이의신청서는 뭘 써야 하죠?”
“고소장에 썼던 내용을 다시 쓰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서는 고소장을 다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를 짚고,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서면을 읽는 사람은 사건을 새로 받아 보는 검사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갖춰져야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가 전달됩니다.
| 구성요소 | 담겨야 할 내용 |
|---|---|
| ① 사건 특정 | 사건번호·죄명·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어느 사건에 대한 이의인지 한 번에 확인되게 적습니다. |
| ② 불송치 이유 반박 | 불송치 이유서(결정 이유)를 읽고, 경찰이 어느 지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 그대로 옮긴 뒤 그 판단의 근거가 왜 부족한지를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
| ③ 새로운 증거 |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 — 계좌내역·대화 내용·CCTV·거래 자료·참고인 진술 등을 번호를 매겨 제시합니다. |
| ④ 법리 주장 |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을 짚고, 확인된 사실관계가 각 요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요건별로 대응시켜 서술합니다. |
| ⑤ 수사 요청 사항 | “다시 수사해 달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 달라인지 — 계좌 추적, 통신자료 확인,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건 특정과 형식은 누구나 채웁니다. 실제로 판단을 다시 받게 만드는 건 반박의 정확도와 새 자료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처럼 결론을 지탱하는 문장을 찾아,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임을 짚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본 그 지점을 메우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를 의심했다면 그 시점의 대화·거래 내역을, 피해 사실을 다퉜다면 계좌내역·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해 제시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거나,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이미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검토하는 쪽에서도 새로 볼 것이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항목마다 ‘경찰 판단 → 반박 → 근거 자료 번호’ 순서로 끊어 쓰면 읽는 사람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첨부 자료에는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그 번호를 인용해, 어떤 주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바로 확인되게 합니다.
접수처와 이후 흐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구분 | 내용 |
|---|---|
| 접수처 |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사법경찰관) 에 제출합니다. 검찰청이 아닙니다.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
| 기간 | 이의신청에는 ‘며칠 이내’와 같은 법정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뒤 늦지 않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 이의신청 이후 |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검토는 검사가 맡습니다. 재수사·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같은 사건도 불송치 이유의 어느 문장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서면의 짜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그 서면을 읽고 검토하는 건 검사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의 흐름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막연한 재수사 요청은 검토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 주는 이의신청서를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수사 대리·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재수사·기소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와 이유서를 가지고 오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무엇부터 준비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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