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작성법

불송치 이의신청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불송치 통지서는 받았는데, 이의신청서는 뭘 써야 하죠?”
“고소장에 썼던 내용을 다시 쓰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서는 고소장을 다시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를 짚고,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5가지

이 서면을 읽는 사람은 사건을 새로 받아 보는 검사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갖춰져야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가 전달됩니다.

구성요소 담겨야 할 내용
① 사건 특정 사건번호·죄명·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어느 사건에 대한 이의인지 한 번에 확인되게 적습니다.
② 불송치 이유 반박 불송치 이유서(결정 이유)를 읽고, 경찰이 어느 지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 그대로 옮긴 뒤 그 판단의 근거가 왜 부족한지를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③ 새로운 증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 — 계좌내역·대화 내용·CCTV·거래 자료·참고인 진술 등을 번호를 매겨 제시합니다.
④ 법리 주장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을 짚고, 확인된 사실관계가 각 요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요건별로 대응시켜 서술합니다.
⑤ 수사 요청 사항 “다시 수사해 달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 달라인지 — 계좌 추적, 통신자료 확인, 특정 참고인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③이 서면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건 특정과 형식은 누구나 채웁니다. 실제로 판단을 다시 받게 만드는 건 반박의 정확도와 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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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이유서’에서 시작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처럼 결론을 지탱하는 문장을 찾아,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임을 짚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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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료는 ‘빈틈’에 맞춰 붙입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본 그 지점을 메우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를 의심했다면 그 시점의 대화·거래 내역을, 피해 사실을 다퉜다면 계좌내역·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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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쓰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거나,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쓰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이미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검토하는 쪽에서도 새로 볼 것이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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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짧게, 근거는 번호로

항목마다 ‘경찰 판단 → 반박 → 근거 자료 번호’ 순서로 끊어 쓰면 읽는 사람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첨부 자료에는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그 번호를 인용해, 어떤 주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바로 확인되게 합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접수처와 이후 흐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구분 내용
접수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사법경찰관) 에 제출합니다. 검찰청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제외 —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기간 이의신청에는 ‘며칠 이내’와 같은 법정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뒤 늦지 않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 검토는 검사가 맡습니다. 재수사·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이의신청서는 ‘쓰는 것’보다
‘어디를 반박하느냐’가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도 불송치 이유의 어느 문장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서면의 짜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그 서면을 읽고 검토하는 건 검사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의 흐름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년검찰 실무
16년법무사 실무
3인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무엇을 더 확인해 달라’가 적힌 서면이 먼저 읽힙니다.”

막연한 재수사 요청은 검토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 주는 이의신청서를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수사 대리·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재수사·기소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

불송치 이유서를 보여 주시면, 어디를 다퉈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서와 이유서를 가지고 오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무엇부터 준비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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