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불송치인데 항고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불송치는 이의신청, 불기소는 항고입니다. 대상 기관과 결정 이름을 먼저 확인하면 절반은 정리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라는데, 항고하면 되나요?”
“재수사요청은 제가 신청하는 건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갈립니다.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결정에 대한 것이냐’와 ‘누가 하는 것이냐’입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이의신청 | 재수사요청 | 항고 |
|---|---|---|---|
| 대상 결정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경찰의 불송치 기록 (검사가 검토) |
검사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
| 누가 하나 |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 고발인 제외(2022년 개정) |
검사가 경찰에 요청 ※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 아님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
| 어디에 | 불송치한 경찰서(사법경찰관) | 검사 → 경찰 (기관 간 절차) |
관할 고등검찰청 (원 검찰청 경유) |
| 이어지는 효과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검사가 다시 판단 |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 | 고검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 |
“불송치인데 항고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불송치는 이의신청, 불기소는 항고입니다. 대상 기관과 결정 이름을 먼저 확인하면 절반은 정리됩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경찰에 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므로, 당사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 또는 항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다시 그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피해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별도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이 나오면 경찰 단계가 아니라 검찰 단계의 불복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원 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기합니다. 이후 재항고·재정신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인데 항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이의신청, 불기소는 항고입니다. 받으신 통지서에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인지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Q.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Q. 재정신청도 할 수 있나요?
재항고·재정신청 등 이후 절차는 사건의 죄명·불복 경과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기한은 얼마나 남았나요?
절차마다 기한 규정이 다르고, 사안별로 기산점이 달라 통지서·결정문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추정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송치에 항고이유서를 쓰거나, 불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절차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면을 맞는 창구에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을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결정 기관·결정 이름·통지일 —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이의신청인지 항고인지가 정해집니다.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항고장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재수사·기소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지금 쓸 수 있는 수단과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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