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불복 절차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안 해도 되나요?”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까요?”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라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는 처분서에 적힌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내는 곳도 판단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디에 관할 경찰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청구
관할 법원
성격 처분을 한 기관에
재고를 구하는 절차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
(위원회가 판단)
법원의 재판
대리 서류 작성 대리 가능
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 대리 가능
행정심판 청구서 등
변호사 선임 영역
법무사 업무 아님
기간 절차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기한은 받으신 처분서와 관할 기관 안내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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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은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경찰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하나를 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처분서가 알려 줍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서·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나 지인의 경험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받으신 서류의 문구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닫힙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은 다른 트랙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법원이, 면허 처분은 경찰의 행정 처분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행정 쪽 불복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심리에서 다뤄지나요

아래 항목들은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주장하고 소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볼지는 심판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분 다뤄지는 내용
절차적 하자 여부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통지·고지 등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의 문제 측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에 관한 사정. 다만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관한 주장이므로,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운전과 생계의 관련성 운전이 직업 수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배송·영업·현장직 등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사정을 재직증명·사업자등록 등으로 소명합니다.
부양가족·직업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 소득 구조가 어떠한지.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참작 사정 봉사활동·표창 등 그동안의 사정.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서·표창장 사본 등 자료가 있어야 기록에 남습니다.
재발방지 노력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상담 등 실제로 한 일을 자료로 남깁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과 ‘사정을 참작받는 것’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서면의 논지가 흐려집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판단 주체의 몫입니다

사정을 충실히 적고 자료를 갖추어도, 인용 여부는 심판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느 사무소도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장과 자료가 빠짐없이 기록에 남도록 서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다섯 가지 실수

대부분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기와 절차를 놓쳐서 생깁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깁니다

가장 흔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서에 적힌 불복 기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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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같은 것으로 압니다

“이의신청 넣었으니 심판도 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내는 곳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나를 접수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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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없이 사정만 길게 씁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거래 내역 등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붙어야 기록에 남습니다. 분량보다 근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씁니다

유리해 보이려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서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확인되는 사실만 적고, 나머지는 사정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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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를 잃어버려 내용을 모릅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내용·근거·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출발점 자체가 없습니다. 분실했다면 관할 기관에 확인해 처분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오시면 될까요

아래 자료가 갖춰지면 서면에 담을 내용이 정리됩니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부터 보여 주세요.

구분 준비 서류
① 처분 관련 처분서(결정통지서).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기간이 적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② 운전 필요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증·거래 내역 등 운전이 업무와 직결됨을 보여 주는 자료.
③ 가족·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요양·학비 관련 등).
④ 반성·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치료·상담 확인서, 차량 처분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표창장 사본 등.
⑤ 본인 확인 신분증. 서류 작성과 접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고 요건과 기간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할지는 받으신 처분의 내용과 처분서에 기재된 안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기간이 며칠인가요?

절차마다 다르고 기산점도 사안에 따라 달라, 숫자를 임의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Q. 행정소송도 맡아 주시나요?

행정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법무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리더스는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심판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고, 약속하는 곳이 있다면 그 말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주장과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어느 절차인지 정하는 데서
이미 절반이 갈립니다

내는 곳이 다르고, 기간이 각각이고, 담아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맞지 않는 서면을 맞지 않는 창구에 내면 내용이 아무리 성실해도 읽히지 않습니다. 리더스는 처분서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 판단을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처분서 한 장이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처분의 내용, 통지받은 날, 그리고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 —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절차가 정리됩니다. 리더스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와 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인용·기각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심판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의 기한은 사안마다 달라, 반드시 받으신 처분서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무료 상담

처분서를 보여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분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확인해,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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