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력의 시기와 처분 내용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이번 사건의 기준을 좌우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처분일과 처분 종류를 서류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벌써 십 년도 더 된 일인데 그것도 따지나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모두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재범이면 늘 이렇게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가중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
| 규정의 개정 경과 | 이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후로 적용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
| 현재의 요건 | 현재는 일정 기간(10년) 내의 재범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사건마다 다른 이유 | 적용 여부는 적발 시점의 법령과 전력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2회’라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 | 측정된 수치가 0.03 / 0.08 / 0.2 중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나뉩니다. 이번 사건의 수치는 처분서·조서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판단의 주체 |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미리 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분의 방향 | 전력이 있는 경우 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분 내용은 처분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재취득 결격기간 |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결격기간이 초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구체적 기간 확인 | 결격기간이 실제로 몇 년인지는 처분서와 관할 경찰(지방경찰청)의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안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 불복 절차 |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나면 절차 자체를 밟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취소 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 결과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인용 여부는 심의·재결 기관의 판단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초범 사건과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이번 사건의 기준을 좌우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처분일과 처분 종류를 서류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와 면허 처분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한쪽만 챙기다가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일정을 나란히 적어 두고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된 사건에서는 음주 문제 자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이 말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짐만 적은 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직·소득 자료, 가족관계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전에 기간 안에 접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챙기나 |
|---|---|
| ① 이전 사건 | 처분일과 처분 종류(벌금·기소유예·정지·취소 등). 몇 년 전인지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
| ② 이번 사건 | 단속 경위(일시·장소·운전 구간), 측정 방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받은 서류 일체. |
| ③ 진단·상담 기록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진단서·소견서·상담 확인서 등.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해 정리합니다. |
| ④ 가족·직업 자료 | 재직증명서·소득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와 부양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황에 따라 아래 문서를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이전 전력의 시기와 처분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서류를 쓰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그다음 서류가 의미를 갖습니다. 리더스는 이 확인과 서류 작성을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맡습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장은 이미 한 번 제출된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리더스가 사건 기록에서 읽히는 방식을 기준으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의견서·반성문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과 행정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처벌과 행정처분은 수사기관·법원·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시기와 처분 내용, 이번에 받으신 서류를 알려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남은 기간과 준비할 서류를 짚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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