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vs 고소

그냥 신고만 할지,
고소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만 해도 되나?”
“고소를 하려면 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똑같아 보이는 두 가지는,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와 고소,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수사 의무’와 ‘결과 통지’입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112 신고 (제보) 형사 고소
행위 주체 피해자, 목격자 등 누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목적·의사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의사
수사 의무 수사 개시의 단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의무
결과 통지 의무 아님 진행 상황·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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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만으로 부족한 이유

단순 제보는 내사 종결되더라도 고소인만큼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 제출이 더 적합합니다.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수사관이 사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는 수사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고소장은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작성한 고소장이 반려·각하되는 이유는 대부분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서류를 읽고 판단하는 건 수사관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수사관은 잘 정리된 고소장에 먼저 손이 갑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사건이 제대로 읽히게 하는 시작입니다. 리더스가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고소장·고소보충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사건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기소·처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

신고로 끝낼지, 고소로 갈지 — 30분이면 정리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무엇부터 준비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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