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소장을 직접 써 보신 분들의 초안을 보면
그동안 겪은 사연이 먼저, 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법원이 소장을 펼쳤을 때 먼저 찾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 무엇을 달라는 것인가 → 청구취지
✔ 왜 달라는 것인가 → 청구원인
이 두 축이 서면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 청구취지 —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질 문장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청구취지가 사실상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 누가(피고) 누구에게(원고) —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무엇을 — 금전이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까지
- 여럿이 상대라면 각자 얼마를 부담하는지
❗ 특정되지 않은 청구취지는 그대로 접수되지 않고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고치는 동안 절차는 그만큼 멈춰 섭니다.
⚖️ 청구원인 —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나열
청구원인은 “그 권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적는 부분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 권리가 발생한 사실 — 언제, 누구와, 어떤 약정을 했고, 무엇을 이행했는지
- 이행되지 않은 사실 — 변제기가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는 점
-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 각 문장에 갑 제○호증을 번호로 연결
👉 “너무 힘들었다”는 문장은 청구원인이 아닙니다.
날짜·금액·행위로 바꿔 적어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서면이 됩니다.
🧭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 구성 | 무엇을 적나 | 자주 걸리는 지점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의 성명(상호)과 주소 | 주소가 옛것이면 송달 불능 |
| 청구취지 | 구하는 결론 (금액·이자·기산일) |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 |
| 청구원인 | 권리 발생 사실의 시간순 정리 | 요건사실이 빠짐 |
|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제2호증… 목록화 | 본문 주장과 번호가 어긋남 |
| 관할 |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 | 특별관할 검토 누락 |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증거 사본 등 | 당사자가 법인인데 등기부 누락 |
🧱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상대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소장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대략 이 정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계산 과정이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
계약서·이체내역을 붙이지 않은 경우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으면, 청구원인은 문장으로만 남습니다. -
절차 선택이 어긋난 경우
다툼이 거의 없는 사건을 소송으로 가거나, 크게 다툴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 갈래는 이렇게 나뉩니다.
다툼이 적어 서류 심사만으로 끝날 사건은 → 지급명령,
이미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 답변서,
내가 소를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 소장 작성입니다.
📍 인지대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사건의 가액(소가)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몇 명인지, 전자소송으로 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고 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마무리 정리
소장은 사연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를 정돈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청구취지 → 판결 주문이 될 만큼 명확하게
- 청구원인 →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번호로
- 당사자·관할·첨부 → 형식에서 걸리지 않게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결과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내리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그 판단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소장·준비서면·보정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소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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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안내 — 다툼이 적은 채권을 서류 심사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답변서 작성 안내 — 반대로 소장을 받으신 경우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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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