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누가, 얼마씩 받을까요?
상속인만 선택하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각자 받는 비율·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배우자 5할 가산, 상속인 순위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원
상속인 3명
2 : 2 : 3
선택하신 조건으로는 상속인이 없습니다. 상속인을 선택해 주세요.
※ 본 계산기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대습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정상속분, 이렇게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순위가 먼저,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같은 비율,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못 받음 |
|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1·2순위와 함께, 없으면 단독 / 5할 가산 |
자녀 2명 + 배우자
자녀 2 : 자녀 2 : 배우자 3 → 2 : 2 : 3
자녀 없이 부모 2명 + 배우자
부 2 : 모 2 : 배우자 3 → 2 : 2 : 3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만
배우자 단독 (100%)
내 상황은 계산기보다 복잡한가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이미 돌아가신 상속인(대습상속) 등이 얽히면 지분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서류 준비 전에 한 번 정리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