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법

탄원서,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내면 되나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탄원서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근거로 썼는가’를 읽는 서류입니다. 어떤 탄원서가 읽히고 어떤 탄원서가 그냥 넘어가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탄원서, 누가 쓰는 것이 좋을까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작성자가 당사자를 실제로 아는 관계여야 쓸 내용이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쓴 칭찬은 근거가 없습니다.

작성자 쓸 수 있는 내용
가족 · 배우자 함께 살며 지켜본 생활 태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상황, 사건 이후의 변화. 가장 가까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글은 감정 호소로 흐르기 쉬워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 상사 · 동료 근무 기간, 업무 태도, 회사에서의 역할. 재직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웃 · 지인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평소 지켜본 모습. 알고 지낸 기간이 짧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적는 것이 낫습니다.
종교 · 봉사 단체 참여 기간과 실제 활동 내용. 단체 명의로 낼 경우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피해자 피해자가 직접 선처를 구하는 뜻을 밝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처벌에 관한 의사는 처벌불원서의 형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통 원칙 첫 문단에 당사자와의 관계와 알게 된 기간을 밝힙니다. 이것이 없으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담아야 할 다섯 가지

분량은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구성요소 담겨야 할 내용
①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자의 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알게 된 시기와 기간. “○○○의 직장 동료로 2019년부터 함께 근무해 왔습니다”처럼 한 문장이면 됩니다.
② 평소 성행과 구체적 일화 “성실한 사람입니다” 같은 추상적 평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는지 겪은 일 한두 가지를 적습니다.
③ 피해 회복·재발방지에 관해 아는 사실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합의 진행 사실, 치료·교육 이수, 생활 변화 등.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쓰지 않습니다.
④ 선처를 구하는 취지 사건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인지를 밝힙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를 드리는 글입니다.
⑤ 작성일·서명·연락처 작성일자, 자필 서명(날인), 주소·연락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탄원서는 무게가 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탄원서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이·빨리’ 내려다 생기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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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문장과 표현이 똑같은 탄원서가 여러 장 들어오면, 한 사람이 대신 써서 서명만 받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양식은 순서를 참고하는 데까지만 쓰고,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말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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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그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탄원서가 아니라 진술서·의견서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문장은 선처를 구하는 글의 목적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기 쉽습니다. 탄원서는 당사자에 관해 아는 사실을 적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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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장을 한꺼번에 냅니다

내용이 비슷한 탄원서를 많이 모을수록 한 장당 진정성은 옅어집니다. 당사자를 실제로 아는 몇 사람이 각자 겪은 일을 적은 쪽이 읽힙니다. 숫자를 채우는 서류가 아닙니다.

작성자 신원이 불명확합니다

성명만 있고 관계·연락처·서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쓴 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자료로서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필요하면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 썼다면, 어디에 내야 할까요

탄원서도 ‘작성’이 아니라 ‘제출’까지 마쳐야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구분 내용
수사 단계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와 재판부(예: 형사○단독)를 표지에 적어야 기록에 함께 편철됩니다.
제출 시기 재판 단계라면 변론 종결 전에 내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몰아서 내면 검토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함께 내면 좋은 것 작성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반영 여부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여부와 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어느 정도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성문·진술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셋 다 ‘글로 내는 서류’지만, 쓰는 사람과 목적이 다릅니다.

서류 누가 · 무엇을 쓰나
탄원서 제3자(가족·동료·이웃 등)가 당사자에 관해 아는 사실을 적고 선처를 구하는 글.
반성문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과 이후의 노력을 적는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성문 작성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진술서·의견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글입니다. 진술서 작성법에서 확인해 주세요.
왜 법무사에게 맡길까

탄원서는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쓰지 않느냐’가 어렵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의미가 있고, 어떤 문장이 오히려 해가 되는지입니다. 사건 사실과 어긋나는 표현, 피해자를 탓하는 문장 하나가 서류 전체의 인상을 바꿉니다. 리더스는 이 서류를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30검찰 실무
16법무사 실무
3수원지검 출신
직접대표 검토
전문가의 INSIGHT

“탄원서는 세는 서류가 아니라, 읽는 서류입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스무 장보다, 당사자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겪은 일을 적은 두 장이 읽힙니다. 리더스가 수사·재판에서 읽히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탄원서·진술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법정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와 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

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누가 무엇을 쓰면 좋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단계와 주변 관계를 알려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어떤 내용을 담고 무엇을 빼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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