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과 비난이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상대에 대한 평가와 감정으로 지면이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정작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쓰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내도 될까요?”
진술서는 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읽고, 다른 진술·자료와 대조하는 서류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항목이 갖춰져야 ‘누가·어떤 사건에 대해·무엇을 겪었는지’가 서류만으로 확인됩니다.
| 구성요소 | 담겨야 할 내용 |
|---|---|
| ① 작성자 인적사항 | 작성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사건에서의 지위(고소인·피고소인·목격자 등). 누가 쓴 진술인지 먼저 분명히 합니다. |
| ② 사건 특정 | 발생 일시·장소, 상대방, 사건번호(있는 경우). 어느 사건에 관한 진술인지 첫 문단에서 확인되게 적습니다. |
| ③ 시간 순서대로 사실만 | 겪은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적습니다. “먼저 ~했고, 그다음 ~했다”처럼 날짜·시각을 붙여 쓰면 읽는 사람이 사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
| ④ 객관적 자료와의 연결 | 대화 내용,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CCTV, 사진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번호를 붙여 본문에서 “(첨부 1)”처럼 가리킵니다. 주장과 자료가 이어져야 확인이 됩니다. |
| ⑤ 추측과 사실의 구분 |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짐작·전해 들은 것을 문장에서 나눠 적습니다. “~로 보인다”, “~라고 들었다”처럼 출처를 밝히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
| ⑥ 작성일·서명 | 작성 연월일과 작성자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 여러 장이면 간인하고, 본인이 작성했음이 확인되도록 정리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대부분 ‘사실을 잘못 적어서’가 아니라 ‘정리하지 않고 적어서’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상대에 대한 평가와 감정으로 지면이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정작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과거와 최근 일이 뒤엉킵니다. 읽는 사람은 사건 순서를 다시 짜 맞춰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흐릿한 날짜나 금액을 “분명히 ○일이었다”고 단정해 적었다가,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적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기억이 정리되며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번복은 그대로 의문으로 남습니다.
내게 불리한 부분을 덜어내고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대개 상대의 진술이나 자료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있는 대로 적고,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서는 한 번 내면 기록에 남습니다. 내기 전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일관성 | 진술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고소장·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문자 내용과 같은 사실을 같게 말하고 있는지 대조합니다. |
| 모르는 부분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문장이 뒤에 발목을 잡습니다. |
| 자료 대조 | 본문에 적은 날짜·금액·장소가 첨부 자료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첨부 번호가 본문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
| 분량과 문장 | 길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사실, 짧은 문장으로 적어야 읽는 사람이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
| 사실대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은 허위 진술로,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진술서의 힘은 꾸밈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나옵니다. |
| 판단의 주체 | 진술서를 잘 정리해 제출하더라도 사실 인정과 처분·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
겪은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읽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순서로 옮기는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추측인지, 어떤 자료를 어느 문장에 붙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리더스는 이 서류를 검찰 실무를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서를 다른 진술·자료와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리더스가 사실을 시간 순으로,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진술서를 함께 다듬어 드립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진술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 대리를 지원합니다. 수사 대리·형사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과 양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사건 단계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읽고, 무엇을 어디에 적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 상담신청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