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
고소는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는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 피해를 봤는데, 왜 자격이 없다는 걸까?”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위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같은 사건을 신고했더라도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지위 |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설명 |
|---|---|---|
| 고소인 | 가능 | 피해자 등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로 고소한 경우 |
| 피해자 본인 | 가능 |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 법정대리인 | 가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 |
| 고발인 | 불가 |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 |
고소는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데도 접수 과정에서 고발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고소인 지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의신청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보낸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 내가 고소인으로 표시됐는지 고발인으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표기에 따라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고소 진행을 검토하거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가능성, 새로운 자료를 갖춘 재고소 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진행 여부와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신청 자격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무엇을 쓸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지위이고,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입니다. 리더스는 그 판단 기준을 검찰 내부에서 겪은 수원지검 출신 법무사 3인이 직접 검토합니다. 대행 직원이 아니라 대표 법무사가 봅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내 지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남은 선택지를 헛돌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고소장·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형사 변론·수사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수리·재수사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검찰 출신 법무사가 직접 지위와 남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바로 수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 수임 의무 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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