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입니다 😊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엉키는 지점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가” 입니다.

순위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한 사람이 빠진 채 협의를 한 것이 되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계산보다 앞서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하지 않음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는 순위 밖에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즉 자녀도 부모도 안 계시고 배우자만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 그러면 얼마씩 나누나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셋이면 셋이 균등하게 받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1이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정수로 바꾸면 3 : 2 : 2

② 자녀 없이 배우자 + 부모 2분

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
→ 역시 3 : 2 : 2

③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만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고 싶으시다면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상속인만 선택하면 비율이 바로 나옵니다.


🔁 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아들의 자리를 이어받는 식입니다.

⚠️ 대습상속이 얽히면 상속인 범위가 눈에 보이는 가족 관계와 달라집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법이 3 : 2 : 2라고 정했으니 반드시 그대로 나눠야 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선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법정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집은 어머니 단독 명의로
  •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어
  • 특정 상속인은 받지 않기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원’이 빠지면 안 됩니다

협의분할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상속등기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상속인 확정 → ② 협의 → ③ 협의서 작성·전원 날인 → ④ 등기

첫 단추인 상속인 확정이 어긋나면
뒤의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락이 뜸한 형제, 재혼 가정의 자녀,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서류부터 떼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등기 서류와 절차는
상속등기 안내등기 업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분 계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 상속인은 순위부터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그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
  •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 배우자만 5할 가산(자녀 2명이면 3 : 2 : 2)
  • 상속인이 먼저 사망·결격이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받는 대습상속
  • 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일 뿐, 전원 합의로 협의분할이 가능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시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류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포기가 얽히면
지분은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분은 사안별로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는 상속 관련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리를 지원합니다.
상속세 등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우리 집은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