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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막상 “비용이 또 든다”는 말에 발이 묶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건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 마음,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인 개인회생 비용은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몇 개의 항목이 더해진 ‘합’이라서, “총 얼마”보다 “무엇에 드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 비용은 ①법무사 보수 ②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 ③회생위원 보수 ④실비로 나뉩니다. ✔ 이 중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성 항목입니다. ✔ 법무사 보수는 사안마다 달라 정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분납을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용인시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라, 용인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비용을 “어디에 얼마가 드는가”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용인 개인회생 비용, 왜 “총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나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정확한 총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하나의 정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아래 네 덩어리입니다.
- ① 법무사 보수 —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 서류 작성을 돕는 비용
- ② 법원 예납금 —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
- ③ 회생위원 보수 — 재정 상황을 검토하는 회생위원에게 드는 비용(사안에 따라)
- ④ 실비 — 부채증명서·등본 등 서류를 떼는 데 드는 소액
여기서 ②와 ④는 누가 진행하든 드는 성격이고, ①은 서류 작성을 맡길 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묻기보다 “내 경우엔 어떤 항목이 붙는가”를 아는 것이 비용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먼저 누가 진행하든 드는 법원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인지대입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의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90%만 부과되어, 실무상 약 28,800원으로 안내됩니다.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거의 고정이라, 비용 중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계산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이고,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2025년 기준).
쉽게 말하면, 빚을 진 곳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사건이 끝난 뒤 쓰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예납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위원 보수와 실비는 따로 드나요?
네, 사안에 따라 더해집니다.
하나, 회생위원 보수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를 예납하게 되는데, 통상 15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법원·소득 유형·채무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실비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증명서로, 채권자 한 곳당 소액이 들지만 빚을 진 곳이 많으면 합쳐서 무시 못 할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소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내 채권자 수와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법무사 보수는 얼마이고, 무엇을 해주나요?
여기서 법무사의 역할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처럼 복잡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심입니다.
보수는 얼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편차가 커서 정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 수, 소득 유형(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재산 관계의 복잡함, 보정 대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얼마”라고 못 박기보다, 어떤 요소가 보수를 움직이는지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서류와 상황을 놓고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목돈이 없는데, 분납이 되나요?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실 겁니다.
“당장 큰돈이 없는데 한 번에 내야 하느냐”는 물음이죠.

여기서 항목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예납금(인지대·송달료)은 신청 시점에 예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청 비용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 법무사 보수는 많은 사무소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나눠 내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시다면 처음 상담하실 때 분납이 가능한지, 조건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분납 약정의 내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중간에 어려워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비용이 걱정돼 미루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모은 뒤에 하자”며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미루는 동안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자와 연체금이 계속 쌓입니다. 갚지 못하는 동안에도 원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미룰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압류·추심이 시작되거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을 거쳐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넘어가거나(채권 양도) 늘어나면 채권자목록 정리에 손이 더 갑니다.
즉 “돈을 아끼려 미룬 시간”이 이자·압류·서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압류가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채권자 수와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정리하면
오늘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용인 개인회생 비용은 정액 하나가 아니라 법무사 보수·법원 예납금·회생위원 보수·실비가 더해진 합입니다.
둘째, 인지대(3만 원, 전자 약 28,800원)와 송달료((10회분)+(채권자 수×8회분))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성 항목입니다.
셋째, 법무사 보수는 사안마다 달라 정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많은 곳이 분납을 안내합니다.
넷째, 비용이 걱정돼 미루면 이자·압류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가 더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비용」 페이지를, 용인 지역 신청·절차가 궁금하시면 「용인 개인회생」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용인에 사는데 비용을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용인시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라,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다만 관할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므로,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용이 거의 없어도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법원에 내는 예납금(인지대·송달료)은 신청 시 예납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가능 여부부터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관할 법원·소득 유형·채무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선임될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무사 보수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신청 시 예납이 필요하지만, 서류 작성을 돕는 법무사 보수는 많은 사무소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안내합니다. 부담이 크시다면 처음 상담하실 때 분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으로는 비용이 얼마쯤 될지 막막하시다면, 신청 전에 가능 여부와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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