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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까지 마친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베트남·중국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혼이 되긴 하나” 막막하게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락두절·본국 서류·관할 같은 ‘국제이혼만의 관문’이 몇 개 더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중국 등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겨도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서류는 번역·인증이 필요한데, 중국은 아포스티유(2023.11.7 발효), 베트남은 영사확인으로 방식이 다릅니다. ✔ 부부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다면 한국 법원·한국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원이면 수원가정법원).
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이 되나요?
상담하다 보면 “상대가 본국으로 가버려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미 출국했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확인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소송 서류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송달입니다.
상대의 주소도, 소재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소명한 뒤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게시 등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출입국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넣어 행방을 조회하는 등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소명이 쌓여야 법원이 허가합니다.
연락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가 궁금하시면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법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본국 서류, 중국과 베트남이 왜 다른가요?
국제이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막히는 지점이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서류나 외국 관공서가 발급한 문서는 그대로 한국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어 번역과 번역공증. 외국어 서류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인증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에서 나라마다 방식이 갈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입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하나만 받으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흐름이 됐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쓸 수 없고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관공서의 확인을 거친 뒤,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해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 구분 | 중국 | 베트남 |
|---|---|---|
| 협약 가입 | 가입 (2023.11.7 발효) | 미가입 |
| 인증 방식 | 아포스티유 1회 | 영사확인 (단계 추가) |
| 절차 | 발급국 아포스티유 → 바로 사용 | 발급국 확인 → 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
| 공통 | 한국어 번역 + 번역공증 | 한국어 번역 + 번역공증 |
⚠️ 협약 가입 여부와 절차는 바뀔 수 있고 서류 종류에 따라 요구 수준도 다릅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외교부·재외공관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하나요?
“상대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 법으로, 그 나라에서 해야 하냐”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할지(관할)와 어느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입니다.
먼저 관할입니다. 부부가 한국에 생활의 근거(상거소)를 두고 살았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준거법입니다. 부부의 공통 상거소가 한국이라면 이혼에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베트남·중국 국적이어도 두 사람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 부부의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과 준거법은 국적·거주지·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면 수원 국제이혼 상담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관할·준거법까지 정리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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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협의가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아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연락이 끊겼으면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입니다.
둘째, 관할·준거법을 확인합니다.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수원가정법원·한국법으로 갈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셋째, 본국 서류는 인증 방식부터 정합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 베트남은 영사확인, 그리고 공통으로 번역·번역공증입니다.
넷째, 연락두절이면 소명자료부터 모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주민등록초본, 연락 시도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돼도 상대 배우자의 본국에도 이혼 사실을 신고해야 그 나라에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이혼 소장·공시송달 신청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흩어진 상황과 서류를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죠.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베트남(중국)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혼이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우니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고,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이때 출입국 사실증명·연락 시도 기록 등 ‘소재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그 사람의 비자(체류자격)는 어떻게 되나요? A.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 사유나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이혼 절차와 별개로 사안을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중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베트남 서류는 영사확인이라던데 왜 다른가요? A.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로 갈립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 협약이 발효돼 아포스티유로 인증이 끝나지만, 베트남은 미가입국이라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국가의 방식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Q. 법무사도 국제이혼을 도와줄 수 있나요? A. 법무사는 이혼과 관련한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소장·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본국 서류의 번역·인증 준비 순서 안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변론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중국 등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에서 자주 걸리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연락이 끊겨도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본국 서류는 중국 아포스티유·베트남 영사확인으로 방식이 다르며,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한국 법원·한국법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과 가진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하는 방법 —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로 전체 흐름을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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