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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까지 마친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미 출국해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 없이도 이혼이 되나,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을 어떻게 하나” 막막하게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아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길을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상대가 출석·의사확인을 할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불가,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등). ✔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소재탐지·송달불능을 소명해야 법원이 허가합니다. ✔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국내 2주, 외국 2개월 지나야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연락이 끊겼는데, 왜 협의이혼이 안 되나요?
상담하다 보면 “그냥 도장 없이 정리할 방법 없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출국했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그 확인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이때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한 가지 구분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가출해 소재만 모르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로 보고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고,
생사 자체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이라는 별도 사유가 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주장할 사유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시송달,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송달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상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안 되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주소를 다시 찾아오라는 요구입니다.
이때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 출입국에 대한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주소를 확인하고
-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넣어 행방을 조회하고
- 그래도 안 되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까지 시도
한 뒤, 그럼에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즉, 공시송달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소명이 쌓여야 인정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순서를 한 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소장 접수 → 송달 시도 → 송달불능 → 주소보정·소재탐지 → 공시송달 → 효력 발생 → 변론기일 → 판결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시송달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냐”입니다.
아닙니다. 게시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효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가 외국에 있어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의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그리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야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이 한 번에 안 되고 보정·소재탐지를 반복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 전화 031-225-6885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시송달의 핵심은 “할 만큼 했는데도 소재를 모른다”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료가 절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를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확인 ✅ 주민등록초본(말소자·주소이력 포함) — 마지막 주소와 말소 여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국·재입국 여부(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 등록 주소·체류 이력 ✅ 경찰 소재탐지 결과·가출신고 접수 내역 — 행방 조회 시도 ✅ 연락 시도 기록 — 문자·통화·메신저·이메일 등 수소문 정황
특히 출입국 사실증명은 상대가 이미 출국해 국내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이혼 소장·공시송달 신청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흩어진 상황과 자료를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죠.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이혼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면 수원 국제이혼 상담 가이드를 함께 보시면 준거법·관할까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사유가 무엇인지 정합니다. 가출·소재불명이면 악의의 유기, 생사 3년 이상 불명이면 생사불명입니다.
둘째, 소재를 확인할 자료부터 모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주민등록초본, 연락 시도 기록.
셋째,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불능 → 소재탐지 →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과 가진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소장에 어떻게 담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본국(외국)으로 돌아간 게 확실한데도 공시송달을 해야 하나요? A.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도 정확한 외국 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송달(영사송달 등)을 먼저 시도합니다. 주소조차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가며, 이 경우 효력 발생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Q.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상대가 나타나 뒤집을 수도 있나요? A. 상대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 진행을 몰랐다면 뒤늦게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탐지·송달 시도를 충실히 남겨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외국인이면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요? A. 국제이혼은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부부의 상거소·국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준거법은 국제이혼 안내 글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위자료나 비자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도 하고, 이혼 확정 후 상대의 체류 자격 문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상황을 놓고 검토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연락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연락이 끊겨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은 소재탐지·송달불능을 소명해야 열리고, 효력은 국내 2주·외국 2개월이 지나야 생긴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이혼 관할·준거법 —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로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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