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관할과 준거법 대표 이미지 -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막상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대체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지?”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결혼생활을 외국에서 했거나, 국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건지부터 헷갈리십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한국법으로 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느냐(관할)’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준거법)’는 따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궁금해하시는 관할과 준거법을 상담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 ‘어느 법원(관할)’과 ‘어느 법(준거법)’은 별개로 정해집니다. 한국 법원에서 해도 준거법은 외국법일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원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 피고 일상거소·최후 공통 일상거소·한국인 원고 등 여러 길이 있습니다. ✔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 —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서입니다. ✔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긴 한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레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국제이혼 한국 법원 관할 인정 5가지 경우 - 국제사법 제56조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일상거소’라는 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지금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봅니다.

이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피고)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인 경우입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그중 한쪽이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셋째, 내가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사는 경우입니다.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됩니다.

넷째, 부부가 둘 다 한국 국적인 경우입니다. 외국에 살더라도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혼인 해소만 원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사람이 이혼 자체만을 목적으로 낼 때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즉, “상대가 외국에 있어서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상황이 위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에 생활 기반이 있으시다면, 관할은 보통 수원가정법원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법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갸웃하십니다. “한국 법원인데 왜 외국법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법원은 ‘어디서 재판하느냐’와 ‘무슨 법으로 판단하느냐’를 나눠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 제66조가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국제이혼 준거법 3단계 - 동일 본국법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서는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1단계, 부부의 동일 본국법입니다. 두 사람의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2단계, 부부의 동일 일상거소지법입니다. 국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부부가 함께 주로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법을 봅니다.

3단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입니다.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가족관계 등을 따져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이혼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에 따릅니다.

이 단서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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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조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이혼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되는 흔한 사례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와 갈라서려는 경우를 봅시다.

이때 어느 법원이냐를 보면, 한국인 원고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으니 한국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큽니다.

어느 법이냐를 보면,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앞의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혼은 한국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사례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주 나오는 ‘틀’이고,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가 얽히면 따져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기보다 내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이랑 준거법,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면?

두 개념이 자꾸 섞이는 분들을 위해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이혼 관할 vs 준거법 정리표 - 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입니다. 피고의 일상거소, 최후 공통 일상거소, 원고와 자녀의 거소, 한국인 원고 등을 기준으로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입니다.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서로 정하되, 한쪽이 한국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법으로 갑니다. (국제사법 제66조)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준거법은 외국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에 걸린 사건이라도 한국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판단은 따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그림이 잡히십니다.

국제이혼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면 「국제이혼 안내」(/international-divorce)에서 함께 보시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소장·준비서면 같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이혼이 되나요? A. 상대가 외국에 있다고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한국이었던 경우 등 국제사법 제56조의 관할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서류를 어떻게 전달(송달)하느냐가 실무상 관건이 되므로, 상대의 소재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한국 법원에서 하면 무조건 한국법으로 판단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관할)와 어느 법으로 판단하느냐(준거법)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에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적이 서로 다르고 함께 살던 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본국법도, 동일 일상거소지법도 없다면 마지막 단계인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으로 넘어갑니다. 체류 기간·목적, 자녀와 가족관계,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이혼이 훨씬 복잡해지나요? A.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나라의 이혼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준비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위 단서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미리 겁먹기보다 내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어느 법원(관할)’과 ‘어느 법(준거법)’은 따로 정해지고, 한국 법원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은 제66조의 3단계로 판단하며, 한쪽이 한국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한국법으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결혼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자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만 정리해 오셔도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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