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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서류가 왔는데,
막상 열어 보니 뭘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빈 종이 앞에서 “이걸 편지처럼 써야 하나, 표로 만들어야 하나” 한참 고민하셨을 겁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 보정서(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어떤 지적에 → 무슨 자료로 → 어떻게 응했다” 구조로 쓰면 됩니다.
✔ 지적 사유마다 필요한 소명자료가 다릅니다(채권자목록·소득·재산·대출 사용처).
✔ 기한(보통 1~2주) 안에, 요구받은 사유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한 번에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보정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를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보정권고가 왜 왔는지가 아니라, 받은 보정을 실제로 어떻게 답변서(보정서)로 써 내느냐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정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정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양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정리한 문서면 됩니다.
다만 형식이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알기 어려워 다시 보정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기본 골격을 지켜 씁니다.

- 머리 부분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이름을 적습니다. 받으신 보정권고서 상단에 사건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본문 — 지적받은 사유를 ①②③ 번호로 나눠, 각 항목마다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한 덩어리로 씁니다.
- 첨부 목록 — 새로 내는 서류를 “첨부 1. ○○, 첨부 2. ○○” 식으로 번호를 매겨 정리합니다.
- 날짜·이름·날인 — 작성일과 신청인 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 핵심은 법원이 물어본 순서 그대로, 번호를 맞춰 답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서에 “1. 채권자목록…, 2. 소득…”이라 적혀 있으면, 보정서도 같은 번호로 1·2를 답합니다.
사유별로 어떻게 답하고, 뭘 첨부하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정은 사유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말로만 “보완했습니다”라고 쓰면 안 되고, 답변 한 줄 + 그걸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짝을 이뤄야 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면, 보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류는 채권자목록과 진술서입니다.
자주 나오는 사유별로, 보정서에 어떻게 쓰고 무엇을 붙이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정 사유 | 보정서에 쓰는 내용 | 함께 내는 소명자료(예) |
|---|---|---|
| 채권자목록 누락·오류 |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고, 금액·채권자명을 정정했다고 기재 | 수정한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
| 소득 소명 | 최근 몇 달치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고 기재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 재산 소명 | 신청서에 빠진 예금·차량·보험 내용을 밝히고 평가액 기재 | 예금 거래내역, 차량등록증,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 최근 대출 사용처 | 신청 전 받은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 | 계좌 이체내역, 사용처 관련 영수증·자료 |
| 생활비 과다 | 신고한 생활비 항목과 그 근거를 설명 | 부양가족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출 관련 자료 |
✔ 그중에서도 채권자목록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는 변제 효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드리면, 소명이 필요한 항목(대출 사용처·생활비)은 “자료만 붙이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사실 관계를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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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5-6885)
여러 사유가 한꺼번에 왔는데, 어떤 순서로 쓰나요? (예시)
한 번의 보정에 여러 사유가 한꺼번에 담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래 네 가지가 한꺼번에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 (사유 1)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1곳 추가
- (사유 2) 최근 3개월 소득 자료 보완
- (사유 3) 신청서에 없던 차량에 대한 소명
- (사유 4) 신고한 생활비 근거 자료
이때 보정서는 대략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자료만 발급받으면 되는 항목(사유 1·2)부터 서류를 모읍니다. 부채증명서·급여명세서처럼 떼면 되는 것들입니다.
- 설명이 필요한 항목(사유 3·4)은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해 문장으로 씁니다. “차량은 시세 ○○만 원으로, 생계용으로 사용 중” 같은 식입니다.
- 준비한 내용을 하나의 보정서로 묶어, 사유 1~4를 번호대로 답하고 첨부 목록을 붙여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구받은 사유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부분을 다시 보정하라는 연락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짐없이 갖춰 내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정 내용과 대응 방법은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서를 아무리 잘 써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 가장 위험한 건 보정서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안 내는 것입니다.
보정 요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실무상 보통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2주 안에 보정서를 내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한 내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가장 자주 꼽히는 부분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보정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과 변제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데, 여기에 응답이 없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사유를 적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발급이 늦어지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면, 통상 한두 번은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연장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거듭 미루면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정 서류를 받으면, 글부터 쓰기 전에 기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서는 손글씨로 써도 되나요, 워드로 만들어야 하나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다만 사유가 여러 개이거나 첨부 자료가 많으면, 항목을 번호로 나눠 정리하기 좋은 워드·한글 문서로 작성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법원이 지적한 순서대로 빠짐없이 답했는지입니다.
Q. 지적받은 사유 중 일부만 먼저 답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답하면 나머지 사유에 대해 다시 보정 연락이 오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요구받은 사유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답하는 것이 기한 관리에도, 절차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Q. 대출받은 돈을 어디 썼는지까지 다 밝혀야 하나요?
신청 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그 사용처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득·재산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처를 어떻게 사실대로 정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정서를 냈는데 또 보정이 오면 잘못 쓴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유별로 자료를 꼼꼼히 갖춰 내면, 다시 나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정서, 혼자 써도 되나요?
내용이 단순하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정정이나 소득·재산 소명처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서류를 갖추는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 대응이 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에서 보정권고서를 받고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상황부터 정리하거나, 법무사 직통
031-225-6885로 문의 주세요.
상담 전, 이 4가지만 정리해두세요
막상 문의하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 4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총 빚이 대략 얼마인지 (카드·대출·기타 합계)
- 월 소득이 얼마인지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압류가 이미 됐는지, 아직 전인지
여기에 더해, 받으신 보정권고서(또는 보정명령서) 원본이 있으면 방향을 잡기가 한결 쉽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보정 대응 등 서류 작성 지원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빈 종이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받으신 보정 내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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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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