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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와 문자에 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신가요.
“또 전화가 오면 어쩌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지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추심과 독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안 멈춥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변제 요구가 제한됩니다. ✔ 밤낮 반복 연락·협박·주변에 소문내기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절차나 비용보다 “이 전화 좀 멈추게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추심이 어떤 순서로 멈추는지, 그리고 지금 오는 연락이 선을 넘은 것인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과 압류를 막으려면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그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되는 구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즉 신청과 법원의 결정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법원이 자료와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신청했으니 멈추겠지”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지금 오는 연락,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지치신 상태에서는 지금 받는 연락이 정당한 것인지, 선을 넘은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채권추심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야간·반복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반복·야간 방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폭행·협박 —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 공개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금액이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행위,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쉽게 말하면, 갚으라는 연락 자체가 아니라 밤낮없이 반복되거나, 협박하거나, 주변에 소문내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머지 금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 이런 연락을 받고 계신다면, 통화 시간·횟수, 문자 내용, 방문 사실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하면, 개인회생에서 추심이 막히는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급한 독촉·압류는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먼저 막는 것을 검토한다
-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변제 요구도 제한되는 단계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간단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것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이 있어도 진행 중이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지, 이미 집행된 부분이 소급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심이 압류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료와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쉽게 말해, 금지명령은 “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온 것을 멈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받기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예시)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4곳에서 추심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1곳은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
- 2곳은 매일 전화·문자로 독촉만 오는 상태
- 나머지 1곳은 야간에도 반복해서 전화가 오는 상태
이런 경우 확인·정리 순서는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 먼저 어디서 무엇이 추심·압류되고 있는지 채권자별로 목록을 정리합니다.
- 이미 압류가 들어온 1곳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기 위한 중지명령을 검토합니다.
- 독촉만 오는 곳에 대해서는, 새로 압류·추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 야간·반복 연락처럼 선을 넘은 부분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이후 개시결정 단계로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진행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상담 전, 이 4가지만 정리해두세요
막상 문의하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 4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총 빚이 대략 얼마인지 (카드·대출·기타 합계) ✅ 월 소득이 얼마인지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압류가 이미 됐는지, 아직 독촉만 오는 단계인지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지금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받기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전화가 안 오나요?
신청 사실만으로 독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심·압류를 막으려면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밤늦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주변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횟수·시간과 문자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개인회생과 별개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이나 금액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로 어떤 연락이 왔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되면 회사(고용주)가 이른바 제3채무자가 되어 압류명령을 받는 구조라, 그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절차가 멈춘다는 뜻이지, 이미 집행된 부분이 소급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절차·기간까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총정리」
정리하며
오늘은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라는 막막함에서 시작해, 추심이 멈추는 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명령·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한되며,
밤낮없는 반복 연락이나 협박, 주변에 소문내는 방식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개인회생과 별개로 대응할 수 있다
는 점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받는 연락이 정당한 것인지조차 헷갈리시거나, 압류로 이어질까 불안하시다면, 신청 전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상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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