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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풀리면 바로 갚을게.”
그 말 한마디에 몇 백만 원을 선뜻 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조금만 더”, “미안하다”만 반복되더니 이제는 연락처까지 바꾸고 잠수네요.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고소하면 되지 않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릴 때 어땠는지”에 따라 민사로 갈지, 사기죄까지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도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제,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받아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못 갚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대여금) 문제이고,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을 때만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 사기죄 판단은 속마음이 아니라 변제의사·변제능력·용도·이후 태도라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봅니다. ✔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면 민사(지급명령), 처벌까지 원하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처벌이 곧 회수는 아닙니다.
돈을 안 갚으면 전부 사기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갚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괘씸하고 억울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법의 판단 기준은 조금 다른 지점에서 갈립니다.
핵심은 “돈을 못 갚았다”가 아니라 “빌릴 때 어땠느냐”입니다.
그럼 언제 사기죄가 되나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빌릴 때 처음부터 속였는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법에서는 ‘편취의 고의’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 시점이 ‘빌린 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마음이 진짜 있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기울거나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 민사로 봅니다.
반대로 빌릴 때 이미 갚을 마음도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미변제’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판단 4요소
“처음부터 속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맞습니다. 사람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래서 법원도 겉으로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 변제의사. 빌릴 당시 정말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둘, 변제능력. 빌릴 당시 갚을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셋, 돈의 용도. 용도를 속였는지. (생활비라더니 도박·코인에 썼다든가)
넷, 이후 태도. 못 갚게 된 뒤 조금이라도 갚으려 했는지, 아니면 재산을 숨기고 연락을 끊었는지.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알던 사이라 상대 형편이 어렵다는 걸 빌려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릴 때 중요한 것을 거짓말했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뭘 모아둬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실전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빌릴 때 오간 카톡·문자. “꼭 갚을게”, “OO에 쓸 거야” 같은 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주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내역.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으로도 정황을 만듭니다.
상대의 정황.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식으로 빌렸는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수한 정황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캡처하고 저장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지워지거나 계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 전화 031-225-6885
형사 고소가 맞나요, 민사가 맞나요?
이건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민사 쪽을 먼저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따로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해 금액이 분명한 대여금에 많이 씁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걸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상대가 ‘작정하고 속였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사기)를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결국 민사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거나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돈부터 받아내는 흐름이 궁금하시면 「지급명령 신청 안내」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증거부터 모읍니다. 빌릴 때 카톡·문자, 이체내역, 차용증, 상대 정황.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빌려줬는지. 그 후 어떻게 잠수했는지.
셋째, 목적을 정합니다. 돈 회수가 급한지, 처벌까지 함께 원하는지.
넷째, 서류를 선택합니다. 회수가 우선이면 지급명령신청서, 처벌까지 원하면 고소장 방향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고소장·지급명령신청서 같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혼자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처음부터 속인 정황’은 빠지고 “돈 안 갚아서 억울하다”만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 민사처럼 보여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처음 써보신다면 「고소장 작성 안내」를 함께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문의하기 · 전화 031-225-6885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용증이 없어요. 카톡만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A.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정황은 카톡·문자·계좌 이체내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담긴 대화가 편취 고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화부터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갚을 마음은 있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A. 말로는 누구나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빌릴 당시 소득·재산 상황, 돈의 사용처, 이후 태도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일부라도 변제하고 있다는 점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려는 형식적 변제인지, 실제로 갚아 나가는 것인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 전체를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Q. 돈도 받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둘 다 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처벌이 되더라도 돈은 민사로 따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라, 회수가 급한지 처벌이 우선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받아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으면, 단순히 못 갚은 것은 민사, 처음부터 속였을 때만 사기죄가 문제 되고, 그 판단은 변제의사·능력·용도·이후 태도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벌과 회수는 별개라 목적에 따라 지급명령과 고소장 중 무엇을 쓸지 갈린다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시다면, 빌려준 금액과 빌려줄 때 나눈 대화, 잠수 시점만 정리해 오셔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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