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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락이 오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다시 옵니다.
집 앞이나 회사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와 스토킹처벌법,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죄는 성립요건도, 준비할 증거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무섭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스토킹은 ‘지속·반복’이 핵심 요건입니다.
- 스토킹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무사는 고소장·증거목록·의견서 등 서류 작성만 돕습니다. 변론·사건 대리·신변보호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수원지방검찰청 실무 출신 3인이 함께하는 사무소입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 협박·스토킹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고, 수사기관이 그 서류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지를 실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수원에서 협박·스토킹 고소장을 준비하실 때 짚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보다 먼저 112 신고와 경찰의 신변보호(스마트워치·순찰 강화 등)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변보호는 경찰 소관이며, 법무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먼저 내 사건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우면 다 협박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두 죄는 성립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협박은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순간 문제가 되고, 스토킹은 접근·연락 같은 행위가 지속·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두 죄의 핵심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
|---|---|---|
| 핵심 요건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 등을 지속·반복 |
| 대표 행위 | “죽여버린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 따라다님, 집·회사 앞에서 기다림, 반복 연락·문자 |
| 성립 시점 |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고지가 있으면 성립 | 불안·공포를 주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성립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 |
| 합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처벌 곤란) | 반의사불벌 폐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고지 내용이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반대로 스토킹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즉, 고소장을 쓰기 전에 “내 사건이 한 번의 위협(협박)인지, 반복되는 괴롭힘(스토킹)인지”부터 가려야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그렇다면 협박죄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즉,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 표현과 협박은 다릅니다.
“너 두고 봐” 정도의 모호한 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이는 해악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협박 고소는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를 그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메신저·SNS 메시지 → 삭제 전 원문 그대로 캡처
- 통화·대면 발언 → 녹음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가능)
- 말한 시점·장소·정황 → 시간순으로 메모
✔ 협박은 ‘고지된 말 그 자체’가 증거의 핵심이므로, 감정을 지우기 전에 원문부터 보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토킹은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이번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의 성립 열쇠는 지속·반복입니다.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집·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개정으로 신설)
그래서 스토킹 증거는 ‘한 장의 결정적 증거’보다 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힘을 냅니다.
✅ 스토킹 증거 정리 체크리스트 · 연락 기록: 통화 목록, 문자·카톡·SNS 메시지를 날짜·시각이 보이게 캡처 · 접근 기록: CCTV·차량 블랙박스·건물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 발생 일지: 언제·어디서·무슨 행위가 있었는지 한 줄씩 시간순으로 정리 · 심리적 영향: 병원 진료 기록(불안·불면 등),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증거는 ‘많이’가 아니라 ‘반복이 드러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100개를 순서 없이 던지는 것보다, “몇 월 며칠에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왔다”를 일지로 연결하면 지속·반복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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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으로 갈지 스토킹으로 갈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처음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법무사 | 변호사 · 경찰 |
|---|---|---|
| 고소장·증거목록·의견서 작성 | ⭕ 서류 작성 지원 | ⭕ (변호사) |
| 형사 변론·사건 대리 | ❌ | ⭕ (변호사) |
| 수사 동행·조사 참여 | ❌ | ⭕ (변호사) |
| 신변보호·접근금지 집행 | ❌ | ⭕ (경찰·법원) |
법무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증거목록·의견서 등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형사사건의 변론이나 사건 대리, 수사 동행은 변호사의 영역이고,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집행은 경찰·법원의 소관이라 법무사가 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고소의 성패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맞게 쓰고, 증거를 사실에 연결하는 데서 크게 갈립니다.
협박이라면 ‘어떤 해악이 고지됐는지’, 스토킹이라면 ‘어떤 행위가 몇 번 반복됐는지’가 서류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검찰 실무를 거친 시선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렇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요?
수원 지역이라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또는 수원지방검찰청 관할로 이어집니다.
① 접수 — 고소장을 경찰서(수사과)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수원·영통·광교 등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응급·잠정조치 — 스토킹은 신변 위험이 있을 때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법원의 판단·집행 사항입니다.
③ 수사 —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④ 검찰 처분 —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기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저희를 포함한 누구도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수사기관에 낼 서류의 작성을 돕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견서입니다. 첫 고소장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반박할 지점이 생기면, 서면으로 논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며 불안·공포를 준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반복’이므로,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연락한 기록처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 “가만 안 두겠다”는 말 한마디도 협박으로 고소되나요?
협박죄는 그 말이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인지로 판단합니다. 모호한 욕설·감정 표현에 그치는지, 실현 가능해 보이는 구체적 해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정황(문자·녹음)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건을 어떤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도 증거가 되나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대화라면 녹음할 수 있고,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법무사가 고소 접수를 대신하고 신변보호도 요청해 주나요?
법무사는 고소장·증거목록·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돕는 범위에서 일합니다. 사건 대리·변론·수사 동행은 변호사, 신변보호·접근금지 집행은 경찰·법원의 소관입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상담 · 형사 서류 작성 문의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 031-225-6885 👉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정리하며
오늘은 수원에서 협박·스토킹 고소장을 작성할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사건이 한 번의 위협(협박)인지, 반복되는 괴롭힘(스토킹)인지 먼저 가려내고, 협박이면 ‘고지된 말’을, 스토킹이면 ‘반복된 기록’을 증거로 정리한다는 흐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면을 내기 전에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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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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