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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봉투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고 적혀 있어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무슨 서류인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밤새 검색만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30초 요약
✔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 이 기한 안에 다투는 답변서를 안 내면, 재판 없이 원고 말대로 지는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제257조)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이고, 기한도 송달 후 2주로 다릅니다. 봉투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이거 어떻게 대응하죠”라며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막막함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답변서, 대체 뭘 쓰는 서류인가요?
-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30일)
-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건 소장인가요, 지급명령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대체 뭘 쓰는 서류인가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처음으로 내놓는 반박 서류”입니다.
원고(소송을 건 사람)가 “이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았다”며 소장을 냈다면,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는 답변서로 “그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법원에 밝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소장이 공격이라면
답변서는 첫 번째 방어입니다.
이 첫 방어를 놓치면, 뒤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판이 이미 기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30일)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답변서 기한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송달받은 날부터”라는 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날도, 재판 날짜도 아닙니다.
내가 우편으로 소장을 받은 그날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산점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 제출 기한 | 그날부터 30일 이내 |
| 어디에 내나 | 소장에 적힌 수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
| 예외 |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의무 없음 |
날짜 계산이 헷갈리시면, 소장 봉투에 찍힌 도착일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이 마지막 날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지, 필수 기재를 빠뜨린 건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직통
031-225-6885· 상담 게시판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막상 쓰려니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답변서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설명 |
|---|---|
| 사건번호·당사자 |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예: 2026가단○○), 원고·피고 이름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 중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밝힘 |
| 피고의 주장 | 왜 원고 말이 틀렸는지, 이쪽 사정과 근거 |
| 입증방법 | 계약서·문자·이체내역 등 증거 목록 |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은, 나중에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답변서를 쓸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감정만 적어 내신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다투는 항목과 근거를 봅니다.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것을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에 나가 한마디 해 보지도 못하고
원고 주장 그대로 지는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 상황 | 결과 |
|---|---|
| 기한 내 다투는 답변서 제출 | 정식 재판으로 진행, 방어 기회 확보 |
| 답변서 미제출·무대응 | 무변론판결 위험 (자백 간주) |
| 뒤늦게라도 선고 전 제출 | 판결 선고 전이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여지 |
다행히 법은 숨통도 열어 두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
그러니 30일이 조금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다투는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건 소장인가요, 지급명령인가요?

이 부분을 헷갈려 기한을 놓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봉투와 서류 제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받은 서류 | 대응 서류 | 기한 |
|---|---|---|
| 소장 | 답변서 | 송달 후 30일 |
| 지급명령(독촉절차) | 이의신청서 | 송달 후 2주(14일) |
지급명령은 원고가 법정 다툼 없이 빠르게 받아 내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훨씬 짧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비로소 답변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기한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봉투 제목이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대응 서류도, 남은 시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헷갈리시면 서류 사진과 함께 문의 주세요.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답변서·준비서면·이의신청서 같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대리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툴 쟁점을 서류로 구성하는 부분을 돕습니다.
다만 법정에 나가 변론하거나 소송 자체를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그 경계를 지키며, 서류 작성 범위에서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재판의 결과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 어느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기한 안에, 다툴 부분을 빠짐없이 담은 서류를 제대로 내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를 냈는데도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은 별개입니다.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지만,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주장을 이어가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석이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30일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판결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답변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로 냅니다.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대부분 수원지방법원(또는 관할 시·군법원)이 됩니다. 소장 첫 장에 재판부와 접수처가 안내돼 있으니 그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Q. 처음엔 간단히 내고 나중에 자세히 보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기한 안에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 무변론판결을 막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툴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Q. 내용증명이나 문자만 받았는데 이것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는 법원이 보낸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낸 내용증명·문자는 소송이 아니므로 답변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자료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아 30일(또는 2주) 기한이 걸려 있다면, 다투는 서류부터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직통
031-225-6885· 상담 게시판
상담 전, 이것만 준비해두세요
막상 문의하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 세 가지만 챙겨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봉투 제목)
-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 (남은 기한 계산의 기준)
- 원고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고 싶은 부분
저희 사무소는 답변서·준비서면·이의신청서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합니다. 법정 변론·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수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사 직통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받으신 서류의 제목과 도착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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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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