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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나요?
억울한데, 이대로 끝인 걸까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넘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형사 서류 상담을 하다 보면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뭘,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그 기한과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단, 고발인은 제외
- 이의신청에는 법정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증거보존 때문에 빠를수록 유리
- 제출처는 불송치한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불송치 결정, 이대로 끝인가요?
한 줄 답부터 드리면, 아닙니다. 고소인에게는 되돌릴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겠습니다.
불송치란, 쉽게 말하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됐다면, 그 판단을 검사에게 다시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법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 개정으로,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자 자격의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내가 낸 게 ‘고소’인지 ‘고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낸 것이면 고소인 → 이의신청 가능, 제3자로서 낸 것이면 고발인 → 이의신청 불가(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한 줄로 답하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나, 검사가 경찰에 하는 재수사요청 절차와 혼동한 것입니다.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항고와 달리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기간 규정 없음)
즉, 법조문상으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다고 마냥 미루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시효가 지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효 안에 다퉈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보존 — CCTV·통화내역·계좌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늦을수록 재수사가 어려워집니다. 기록 반환 전 —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가 돌려받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실무상 매끄럽습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출처·방법)
질문을 자주 받는 부분이라 표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소인, 피해자 등 (고발인 제외) |
| 제출처 |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 |
| 제출 방법 |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공소시효·증거보존 고려해 신속히) |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사건번호·인적사항·불복 이유 기재), 불송치 통지서, 근거 자료 |
제출처를 헷갈리지 마세요.
검찰청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경찰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다음은 경찰의 손을 떠납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제 공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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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하면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재검토)
한 줄로 답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때 검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나뉩니다.
첫째,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판단입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처벌해 달라”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만 반복 — 감정 호소만으로는 재수사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읽지 않고 신청 —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 모르면 반박도 안 됩니다.
💡 이의신청의 성패는 “불송치 이유서를 얼마나 정확히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의 빈틈을 구체적 사실·증거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형사 서류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경찰이 놓친 정황이 무엇인지,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검사의 재검토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한 줄 답부터 드리면, “불송치 이유의 어디가 왜 틀렸는지”를 사실과 증거로 채웁니다.
기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번호·고소인 인적사항 (누가, 어떤 사건인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 (핵심) 경찰 판단의 문제점 —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미진 중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정황 (통화내역, 계좌, 문자, 목격자 등)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받으면, 경찰이 “왜 혐의가 없다고 봤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이 부분은 이런 증거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나열하는 문서와, 불송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 짚고 넘어갈 점 —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이의신청서·의견서 등 서류 작성을 돕는 범위에서 함께합니다. 형사 변론이나 사건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 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또한 재수사나 기소 여부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류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저희가 돕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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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30일이라던데 사실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30일”은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와 혼동한 것으로, 이의신청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증거 보존 때문에 실무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고발로 신고한 사건인데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인·피해자 등은 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낸 것이 고소인지 고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고발인이라면 다른 대응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서는 검찰청에 내나요, 경찰서에 내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검찰청이 아닙니다. 접수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입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만 하면 무조건 재수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 사실·증거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 제외)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를수록 유리
제출처는 불송치한 경찰서장, 접수되면 검사에게 송치
승부는 불송치 이유를 얼마나 정확히 반박하느냐
다음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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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나 의견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수원지방검찰청 실무 출신 3인이, 서류 작성 지원 범위에서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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