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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신청도 전에 매달 얼마가 나갈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빚 액수가 아니라, 매달 갚을 여력인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월 변제금은 빚 크기가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 제세공과금. ✔ 이 금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나눠 갚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빚이 많아서 매달 갚을 돈도 어마어마하지 않냐”는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그 걱정부터,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빚이 많을수록 커지나요?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변제금은 빚 액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빚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빚이 많다고 매달 갚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빚이 6,000만 원인 분과 3,000만 원인 분이 있어도,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이 같다면 매달 갚는 금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빚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갚을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그럼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서 핵심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 쉽게 말하면 내 소득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계산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제세공과금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 월 소득 : 매달 버는 돈입니다. 실무상 세금 등이 빠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최저생계비 : 생활을 위해 지켜주는 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수(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제세공과금 : 세금 등 공과금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영업비용)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제세공과금(자영업은 영업비용까지)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라 매년 바뀌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더 빼주니,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몇 년 동안 갚나요?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갚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기간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청산가치나 변제율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살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매달 얼마를 갚는지 정하는 큰 뼈대입니다.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 갚을지 무료 개인회생 진단받기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전화 상담 031-225-6885)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 보장원칙)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파산을 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을 나눠 가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최소한 그 금액보다는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그만큼은 변제 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 종류와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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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서류 확인 후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1명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1명이면 본인까지 2인 가구가 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소득에서 빼고, 여기에 제세공과금을 더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으로 검토됩니다.
-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이 분의 빚이 4,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소득과 부양가족이 같다면 매달 갚는 금액의 바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부양가족·재산 등 서류 확인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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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빚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빚 액수가 아니라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제세공과금 등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빚이 많다고 매달 갚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소득이 적으면 가용소득이 작아져 월 변제금 부담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갚을 소득이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라, 소득이 지나치게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변제 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행 중에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게 되며,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소득 변동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이 늘면 그만큼 최저생계비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월 변제금 부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부양 사실 등을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 이 4가지만 정리해두세요
막상 전화하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아래 4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총 빚이 대략 얼마인지 (카드·대출·기타 합계)
- 월 소득이 얼마인지 (실수령액 기준)
-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 집·차 등 재산이 있는지, 압류가 됐는지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지금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신청서류·변제계획안 작성·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안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막막하시거나, 내 소득으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 가늠이 어려우시다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상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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